행정 집행민사 벌칙
Section § 45010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통지를 받고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지역 집행 기관이 징수한 벌금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대신 집행 프로그램 확대나 불법 폐기물 처리장 정화와 같이 폐기물 규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특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 이사회가 징수한 벌금은 '집행 벌금 계좌'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더 큰 신탁 기금의 일부이며, 폐기물 관리 법규의 집행 및 이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10.1
Section § 45010.2
준수 통지를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은 먼저 시설 또는 처리장 소유자/운영자에게 그들이 폐기물 관리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면, 기관은 그들과 만나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들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자발적인 준수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45011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집행기관이나 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령은 해당 시설이나 처리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한을 정할 것입니다. 만약 기한까지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12
이 조항은 지역 집행기관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와 해당 기관이 이사회의 개입이 좋다고 동의하면, 이사회는 집행이사를 통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먼저 해당 기관과 위반자에게 계획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역 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관의 조치 불이행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즉시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13
Section § 45014
어떤 사람이 지역 집행 기관이나 위원회의 최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그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의 변호사들도 고형 폐기물 시설에 관한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변호사들은 민사 벌금을 법원 판결로 전환하여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판결로 처리하여 다른 법원 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이 지불되기 전에 미납된 법원 인지대가 먼저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수된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Section § 45015
Section § 45016
이 법은 당국이 허가 문제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조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위반의 심각성과 상황, 그리고 그것이 공중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국은 위반이 신속하게 시정되었는지, 반복적인 불이행 패턴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또한, 위반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자가 준수 프로그램, 직원 교육, 감사, 보고 시스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이 미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450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폐기물 관리 관련 명령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어떻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령은 송달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고형 폐기물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명령이 필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한다면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명령이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사무총장은 3일 이내에 명령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2주 이내 또는 다음 회의에서 청원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은 직접 전달, 수령 증명이 있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 증거를 제공하는 특급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18
Section § 45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여러 주 기관들이 고형 폐기물 시설 위반과 관련된 집행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거나 집행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기관들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행 명령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위반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역 수자원 위원회,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독성 물질 관리국과 같은 기관들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모두 정보를 공유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사안이 비상 상황인지 비비상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45020
이 법 조항은 집행 명령 통지가 있을 때 특정 정부 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을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법률이나 허가 조건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중복을 피하고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 조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관은 시설에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준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며, 집행 조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문제로 해당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면, 시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의 공동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21
Section § 45022
Section § 45022.5
Section § 45023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허가증의 세부 사항이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법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하거나 규제 기관이 정한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