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포장 용기제조
Section § 42310
Section § 42310.1
이 법 조항은 식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특정 경질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1997년 1월 1일까지 특정 기준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된 용기는 전체 재활용률 계산에 여전히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용기의 제조업체는 1995년 12월 1일까지 재활용 노력과 재활용 시장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 프로그램 투자, 재활용 재료가 포함된 제품 조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까지 제조업체는 또한 이러한 용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해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2310.2
이 법은 1994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특정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가 해당 용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며, 재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조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996년 2월 1일까지 위원회는 제조업체의 재활용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 규모 및 위반 영향과 같은 요인에 따라 추가 조치를 요구받거나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협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 제조업체를 위한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원은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지 제조업체 무역 협회도 재활용 노력을 보고해야 하며 유사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조치란 비용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보고 목적상 “제조업체”에는 모든 관련 자회사 및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2310.3
이 법은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가 특정 조치를 취할 경우 재활용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계열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재활용 재료를 플라스틱 포장재나 제품에 사용하거나, 이 재료를 다른 곳으로 수출하여 사용하도록 계약을 통해 주선해야 합니다. 재활용 재료의 함량은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은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