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705(a) 캘리포니아는 현재 더 이상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폐타이어의 수거, 폐기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705(b)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1억 개의 타이어 재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량은 매년 2천만 개 이상 증가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705(c) 캘리포니아는 파쇄 및 포장재용 아스팔트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타이어 폐기 방법을 추진해 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705(d) 캘리포니아의 시멘트 산업은 시멘트 제조에 필수적인 가마(kiln)의 연료로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공정을 도입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705(e) 해당 가마의 연료로 사용되는 폐타이어는 타이어의 고무, 섬유 및 강철 성분을 포함하여 완전히 소모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705(f) 해당 공정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 외부에서 수입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캘리포니아에 이점을 제공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705(g) 가마에 화석 연료 대신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