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주요 폐타이어 시설 허가
Section § 42820
Section § 4282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폐타이어 시설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예방, 보안, 해충 방제 조치, 타이어 더미 제한, 폐쇄 계획 등을 포함하는 상세 운영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 처리, 고무 재생, 열분해 또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타이어 더미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획도 요구됩니다. 나아가, 운영자는 잠재적 손해 및 필요한 경우 폐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증금이나 보험과 같은 재정 보증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2822
Section § 42823
이 법은 특정 허가가 없으면 새로운 대규모 폐타이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의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을 확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는 위원회(board)로부터 받아야 하며, 다른 섹션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2823.5
이 법은 시멘트 제조 공장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타이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면제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공장은 월평균 사용량 또는 허용된 연료 공급량 비율을 기준으로 한 달치 이상의 폐타이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이어 보관 및 처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공장에 대한 상세 정보와 준수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와 지역 집행 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공장은 정상 근무 시간 동안 검사를 허용하고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