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52(a) "소비자"는 충전식 배터리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또한 사업체, 법인, 유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하지만,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도매 거래에 관련된 주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52(b) "부서"는 유해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52(c) "충전식 배터리"는 소형의, 비차량용, 충전식 니켈-카드뮴, 니켈-금속 수소화물, 리튬 이온 또는 밀봉형 납축 배터리, 또는 이러한 유형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배터리 팩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52(d) "소매업자"는 이 주에서 소비자에게 충전식 배터리를 소매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충전식 배터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충전식 배터리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판매는 판매점,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와의 도매 거래인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매업자"는 주로 식품을 판매하고 Progressive Marketing Grocers Guidebook에 등재된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매업자"는 연간 총매출이 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52(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52(e)(1) "판매하다" 또는 "판매"는 판매점,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대 또는 판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가 있는 이전을 의미하며,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와의 도매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52(e)(2) 이 세분 및 세분 (d)의 목적상, "유통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충전식 배터리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52(f) "사용된 충전식 배터리"는 이전에 사용되었고, 소비자에 의해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해 제공되는 충전식 배터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