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폐기물 재활용행정
Section § 424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가 주 전체의 문제라고 명시하며, 이는 주 전체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지방 정부는 주에서 본 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전자제품 재활용과 관련된 자체 법률이나 요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노변 또는 수거 장소 재활용과 같은 자체 재활용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일반 쓰레기나 가정용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473
이 법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헌법상 세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자 기기를 버릴 때 생기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수수료로 모인 돈은 이 제품들을 재활용하고 다시 사용하는 데 쓰입니다.
Section § 42474
이 법은 CalRecycle이 전자 기기에 대한 필수 재활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최대 2,500달러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특히 공식 문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승인 거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CalRecycle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CalRecycle과 공유해야 합니다. CalRecycle에 제공되는 모든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습니다.
Section § 42474.5
이 법은 다른 법률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DTSC)이 본 장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DTSC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Section § 42475
본 조항은 캘리사이클이 DTSC의 도움을 받아 전자 기기 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준수를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캘리사이클과 DTSC는 이러한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475.2
이 법은 CalRecycle과 DTSC가 이 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급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긴급 규칙들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것으로 취급되며, 긴급 상황에 대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이 규칙들은 2년 동안 또는 CalRecycle이나 DTSC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42475.3
이 법은 CalRecycle과 독성 물질 관리국(DTSC)이 전자 기기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그룹의 임무는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더 좋은 전자 기기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매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제품의 전체 수명을 고려하며, 환경적 요소를 안전, 기능성 및 비용과 균형을 이룹니다. 또한 이 그룹은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는 기존의 연방 또는 시장 기반 시스템도 살펴봅니다.
Section § 42475.4
이 법은 CalRecycle이 캘리포니아 내 전자 폐기물에 대한 연간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CalRecycle은 매년 판매된 전자 기기의 양과 재활용된 전자 폐기물의 양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CalRecycle은 제조업체, 소매업체, 재활용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량, 노후화, 기존 재고 등을 고려한 재활용 목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CalRecycle은 제조업체에 의무적인 재활용률을 설정하거나 특정 재활용 목표 또는 기한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