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2003년 전자 폐기물 재활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3년 전자 폐기물 재활용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42461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기기의 재활용 및 폐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오래된 기기를 안전하게 쉽고 무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은 정부나 납세자가 아닌 전자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독성이 적고 재활용 가능한 기기를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재활용 서비스 간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제조업체가 유해 물질 감소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오래된 전자 제품의 비축량을 없애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1(a) 이 장의 목적은 대상 전자 기기의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하고 합법적인 폐기를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정하고, 독성이 적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전자 기기 설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61(b) 이 장의 추가적인 목적은 소비자와 대중이 대상 전자 기기를 반환하고 재활용하며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이 없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61(c) 주의회는 대상 전자 기기의 취급,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대상 전자 기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며, 지방 정부나 그 서비스 제공자, 주 정부 또는 납세자의 책임이 아님을 의도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61(d) 이러한 유해 물질의 불법 폐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장은 대상 전자 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폐기 시점이 아닌 구매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대상 전자 기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내재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461(e) 대상 전자 기기 제조업체는 이 장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서로 그리고 현재 수거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상 전자 기기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할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61(f) 전자 제품, 부품 및 기기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461(g) 전자 제품, 부품 및 기기는 가능한 한 최대한 수명 연장, 수리 및 재사용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461(h) 2003년 전자 폐기물 재활용법의 목적은 주에서 최초로 폐기된 대상 전자 폐기물의 100%를 안전하고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자 폐기물 비축량과 구형 기기를 제거하며, 대상 전자 기기의 불법 폐기를 종식하고, 제조업체가 전자 기기 내 유해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활용 재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에 보고할 책임을 확립하며, 주에서 판매되는 전자 기기가 건강 및 안전법 제25214.10조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국이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24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11-12 회기 동안 전자 폐기물 재활용 법률의 특정 조항에 가한 변경사항들이 집행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03년에 처음 제정된 법률의 원래 의도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업데이트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되었거나 계류 중인 어떠한 집행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에 과거의 조치나 청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집행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