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14.10.1에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이후 CalRecycle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 주에서 판매되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covered electronic device)의 각 제조업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 CalRecycle에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A)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제조업체가 전년도에 이 주에서 판매한 기기의 수량 추정치.
(B)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B)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해당 연도에 제조업체가 제조한 기기에 사용된 수은, 카드뮴, 납, 6가 크롬 및 폴리브롬화 비페닐(PBB)의 총 추정량과 전년도 대비 해당 유해 물질 사용량 감소를 보여주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C)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C)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해당 연도에 제조업체가 판매한 기기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의 총 추정량과 전년도 대비 해당 재활용 재료 사용량 증가를 보여주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D)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D)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를 재활용을 위해 설계하려는 모든 노력과 재활용을 위한 설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설명하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E)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E) 인터넷 및 카탈로그 소매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매업체 목록으로서, 제조업체가 섹션 42465.3 및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14.10.1의 (d)항에 따라 이전 12개월 동안 통지를 제공한 소매업체 목록.
(2)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2)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반환, 재활용 및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기기의 수거 또는 반환 기회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의 판매 시 수반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기기에 부착된 정보, 포장에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의 사용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 (a)항 (1)호의 준수를 위해, 제조업체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2003년 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된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에서 면제되는 (a)항 (1)호 (B)목에 나열된 화합물의 적용을 포함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4214.10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A) 제조업체가 이 항에 따라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대해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DTSC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DTSC에 입증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B) DTSC가 제조업체가 이 항에 따라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대해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2) 이 항에 따라 보고할 때, 제조업체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화합물 중 지침 2002/95/EC에서 면제되는 특정 적용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c)(a)항에 따라 CalRecycle에 제출된 정보 중 독점적 성격이거나 영업 비밀인 정보는 해당 정보를 규율하는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