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전자 기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관련 환경 법규 및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2,500달러 미만의 소액 신용카드 구매에는 예외가 있지만, 총 면제 금액은 회사당 연간 7,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이 인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입찰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또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계약은 무효화되고 계약자는 3년 동안 주정부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0(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0(a)(1) 피복 전자 기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주정부 기관은 각 잠재적 입찰자에게 해당 입찰자 및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그리고 조달을 위한 하도급업체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또는 본 장이 해당 입찰자,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0(a)(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0(a)(2)(1)항에 명시된 인증 요건은 2,500달러 ($2,500) 이하의 신용카드 상품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 면제 금액은 주정부 기관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 각 회사당 연간 7,500달러 ($7,500)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정부 기관은 이 면제 조항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구매에 대한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80(b) 본 조항에 따른 인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잠재적 입찰자 및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피복 전자 기기 조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게 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80(c) 입찰 요청 서류에는 잠재적 입찰자가 본 장의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 및 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80(d)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자는 다음 제재를 받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80(d)(1) 해당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제공된 주정부 기관에 의해 계약은 무효화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80(d)(2) 해당 계약자는 3년 동안 어떠한 주정부 계약에도 입찰할 자격이 없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480(d)(3)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계약자가 본 조항 위반의 결과로 금전, 재산 또는 이익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구제책 외에도 정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 재산 또는 이익의 환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