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7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자 기기 판매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자금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전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터리 내장 기기를 위한 하위 계정도 유사한 자금 조달 규칙에 따라 생성됩니다. 이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환불,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로 지속적으로 배정되어 폐기물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기기를 재활용하는 제조업체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 주 내에서 발생하고 처리되도록 특정 조건과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재활용에 대한 대중 교육을 위해 제한된 자금이 할당됩니다. 재활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사이클은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여 자금이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장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a)(1)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은 통합 폐기물 관리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판매로부터 징수된 모든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는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의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다음 목적을 위해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A) 섹션 42464에 따라 부과된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의 환불을 지급하기 위함.
(B)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B) 섹션 42479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의 공인 수거업체에 전자 폐기물 회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함.
(C)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C) 섹션 42479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지급하기 위함.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D)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a)(2)(D)(i)항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해 제조업체에 지급하기 위함.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b)(1)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하위 계정은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 내에 이로써 생성된다. 섹션 42463의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판매로부터 징수된 모든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는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하위 계정의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다음 목적을 위해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A) 섹션 42464에 따라 부과된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의 환불을 지급하기 위함.
(B)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B) 섹션 42479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의 공인 수거업체에 전자 폐기물 회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함.
(C)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C) 섹션 42479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지급하기 위함.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D)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b)(2)(D)(i)항에 따라, 섹션 42463의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해 제조업체에 지급하기 위함.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c)(1)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의 자금은 연간 예산법에 따른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에만 다음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6(c)(1)(A)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및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과 관련하여 캘리사이클과 DTSC에 의한 본 장의 관리를 위함.
(B)CA 공공 자원 Code § 42476(c)(1)(B) 섹션 42464에 따라 부과된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매업체 및 소비자의 등록, 수거, 환불 처리 및 감사에 대한 CDTFA의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 위함.
(C)CA 공공 자원 Code § 42476(c)(1)(C)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및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과 관련하여, 건강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섹션 25100부터 시작)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DTSC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함. 여기에는 해당 장이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및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과 관련되는 경우, DTSC가 해당 장에 따라 채택한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Section § 42476.5

Explanation

전자 폐기물이나 기기를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국제 수출을 위해 다른 주로 보내는 경우, 수출하기 최소 60일 전에 독성 물질 관리국(DTSC)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양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임을 증명하고,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며, 필요한 미국 또는 국제 법률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은 DTSC에 보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가 OECD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내에서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할 업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 전자 폐기물 또는 재활용이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 전자 기기를 외국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다른 주로 수출하는 자는 수출 최소 60일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6.5(a) 수출될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의 폐기물 또는 기기의 목적지, 처리 방법, 내용물 및 부피를 DTSC에 통지하고, 통지서에 (b)항부터 (f)항까지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6.5(b) 해당 폐기물 또는 기기가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76.5(c) 해당 폐기물 또는 기기의 수입이 목적지 주 또는 국가의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모든 수입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의 일환으로, 필요한 수입 및 운영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적절한 승인 문서를 DTSC에 전달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76.5(d) 해당 폐기물 또는 기기의 수출이 해당 미국 법률 또는 해당 국제 법률에 따라 수행됨을 증명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5(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6.5(e)(1) 해당 폐기물 또는 기기가 목적지 국가 내에서, 그 운영이 수출되는 폐기물 또는 기기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속력 있는 결정 및 이행 지침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시설에서만 관리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6.5(e)(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은 해당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적지 국가에 적용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76.5(f) 해당인이 주 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찾으려고 시도했으며, 해당 폐기물 또는 기기가 주 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의해 관리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4247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자 기기 부품이 공인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사용되거나 새로운 전자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섹션 42476.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전자 부품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Section § 4247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에 CalRecycle이 독성 물질 관리국(DTSC)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내에서 오래된 전자제품과 같은 전자 폐기물을 수거, 통합 및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전자 폐기물을 무료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합니다. CalRecycle은 이러한 지불금을 수거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재활용업체를 통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2478

Explanation

2004년 7월 1일부터 CalRecycle은 DTSC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지급 일정을 수립합니다. 이 일정은 재활용업체가 다양한 유형의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충당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지급 일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특정 폐기물 유형에 대해 파운드당 $0.28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CalRecycle은 2025년까지 재활용업체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2026년 1월부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지급 청구를 접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매년, 새로운 전자 폐기물 범주가 발전함에 따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기기 범주에 대한 재활용 지급액이 파운드당 $0.75로 설정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7월 1일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14.10.1조에 달리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이후 매년 7월 1일, CalRecycle은 DTSC와 협력하여 제42463조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이 주에서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지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CalRecycle이 결정한 각 주요 범주의 대상 전자 폐기물을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 처리 및 재활용하는 데 드는 평균 순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해당 대상 전자 폐기물은 제42463조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CalRecycle은 이 조항에 따라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8(a)(2) CalRecycle이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한, 제42463조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각 주요 범주를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수령, 처리 및 재활용하는 데 드는 평균 순비용을 충당하는 새로운 지급 일정을 채택할 때까지,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지급액은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이후 재활용을 위해 처리된, 제42463조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총 중량 파운드당 28센트 ($0.28)와 동일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b)(1) CalRecycle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채택하여,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한 지급 청구를 제출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8(b)(2) 2026년 4월 1일, CalRecycle은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거된,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한 지급 청구를 접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8(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8년 7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7월 1일, CalRecycle은 DTSC와 협력하여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이 주에서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지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CalRecycle이 결정한 각 주요 범주의 대상 전자 폐기물을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 처리 및 재활용하는 데 드는 평균 순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해당 대상 전자 폐기물은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CalRecycle은 이 조항에 따라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8(c)(2) CalRecycle이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한,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각 주요 범주를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수령, 처리 및 재활용하는 데 드는 평균 순비용을 충당하는 새로운 지급 일정을 채택할 때까지,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지급액은 공인 수거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이후 재활용을 위해 처리된, 제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총 중량 파운드당 $0.75와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424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CalRecycle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공인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지급 청구가 정확하고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업체가 지급을 받으려면, 그들의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규정, 안전 수칙, 노동법 준수 등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CalRecycle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관을 감사하여 지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9(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9(a)(1)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 이후 수거되어 재활용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과, 섹션 42463의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거되어 재활용된 폐기된 대상 전자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해, CalRecycle은 공인 수거업체 또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CalRecycle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CalRecycle에 제출한 지급 청구에 대한 CalRecycle의 검토가 완료되면, 대상 전자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전자 폐기물 회수 비용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각각 공인 수거업체 또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CalRecycle은 지급 청구 접수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급 청구를 검토하여 해당 청구의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모든 사항은 증거법 섹션 1280의 목적상 공식 기록으로 간주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9(a)(1)(A) 지급 청구 검토 또는 후속 지급 청구 감사 결과.
(B)CA 공공 자원 Code § 42479(a)(1)(B) 청구 검토 또는 후속 청구 감사 중에 CalRecycle이 수집한 서면 정보.
(2)CA 공공 자원 Code § 42479(a)(2) 섹션 42477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공인 수거업체가 CalRecycle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재활용업체에 제출한 완료되고 확인된 청구서를 수령하면 공인 수거업체에 전자 폐기물 회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9(b)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섹션에 따른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79(b)(1)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5부 제23장 제7조 (섹션 66273.70부터 시작)의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9(b)(2)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CalRecycle에 대상 전자 기기의 취급, 처리, 재정비 또는 재활용을 위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사용하는 시설이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9(b)(2)(A) 해당 시설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DTSC의 검사를 받았으며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9(b)(2)(B) 해당 시설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주 또는 지방 기관의 불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79(b)(2)(C) 해당 시설은 보건 및 안전, 직원 교육, 환경 준수 계획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대한 준수를 증명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79(b)(2)(D) 해당 시설은 노동법 제2부 제4편 제1장 (섹션 1171부터 시작), 제4부 (섹션 3200부터 시작), 제5부 (섹션 6300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또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주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주의 동등한 요건을 충족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79(c) CalRecycle은 전자 폐기물 회수 비용,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 또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급이 이 장의 요건 및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CalRecycle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alRecycle로부터 지급을 받는 공인 수거업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대해 선택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CalRecycle은 공인 수거업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이자와 함께 징수하고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