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폐기물 재활용재정 규정
Section § 4247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자 기기 판매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자금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전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터리 내장 기기를 위한 하위 계정도 유사한 자금 조달 규칙에 따라 생성됩니다. 이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환불,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로 지속적으로 배정되어 폐기물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기기를 재활용하는 제조업체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 주 내에서 발생하고 처리되도록 특정 조건과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재활용에 대한 대중 교육을 위해 제한된 자금이 할당됩니다. 재활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사이클은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여 자금이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장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2476.5
전자 폐기물이나 기기를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국제 수출을 위해 다른 주로 보내는 경우, 수출하기 최소 60일 전에 독성 물질 관리국(DTSC)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양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 재활용 또는 폐기 목적임을 증명하고,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며, 필요한 미국 또는 국제 법률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은 DTSC에 보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가 OECD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내에서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할 업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2476.6
Section § 42477
Section § 42478
2004년 7월 1일부터 CalRecycle은 DTSC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지급 일정을 수립합니다. 이 일정은 재활용업체가 다양한 유형의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충당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지급 일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특정 폐기물 유형에 대해 파운드당 $0.28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CalRecycle은 2025년까지 재활용업체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2026년 1월부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지급 청구를 접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매년, 새로운 전자 폐기물 범주가 발전함에 따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기기 범주에 대한 재활용 지급액이 파운드당 $0.75로 설정됩니다.
Section § 424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CalRecycle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공인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지급 청구가 정확하고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업체가 지급을 받으려면, 그들의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규정, 안전 수칙, 노동법 준수 등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CalRecycle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관을 감사하여 지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