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2488.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 또는 직접 소매 판매 외의 다른 대상에게 도매 가격이 50달러($50) 이상 99달러 99센트($99.99) 이하인 전자 또는 가전제품의 모든 제조업체는 제품 소유자, 서비스 및 수리 시설, 서비스 딜러에게 제품 모델 또는 유형이 제조된 최종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해당 3년 기간이 제품의 보증 기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문서와 기능 부품 및 도구를,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88.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 또는 직접 소매 판매 외의 다른 대상에게 도매 가격이 100달러($100) 이상인 전자 또는 가전제품의 모든 제조업체는 제품 소유자, 서비스 및 수리 시설, 서비스 딜러에게 제품 모델 또는 유형이 제조된 최종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해당 7년 기간이 제품의 보증 기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문서와 기능 부품 및 도구를,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88.2(c)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제조업체에게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저작권 또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을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88.2(d) 본 조항은 제품의 소스 코드를 배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488.2(e) 제조업체의 공인 수리 제공업체가 아닌 서비스 및 수리 시설 또는 서비스 딜러는 전자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해당 수리 시설 또는 서비스 딜러가 해당 제품의 공인 수리 제공업체가 아님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품 수리 전에 제공해야 하며, 중고 교체 부품 또는 제품 제조업체 외의 공급업체가 제공한 교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88.2(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조업체가 제품 소유자의 승인 없이 소유자가 설정한 도난 방지 보안 조치를 비활성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특별 문서, 도구 및 부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488.2(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조업체가 더 이상 서비스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인 수리 제공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가 서비스 부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1) 제조업체 또는 공인 수리 제공업체는 서비스 딜러 또는 소유자가 수행한 수리, 진단, 유지보수 또는 개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자 또는 가전제품,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손상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1)(A) 모든 간접적, 부수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
(B)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1)(B)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이익의 손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1)(C) 전자 또는 가전제품의 사용 불능 또는 기능 저하.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88.2(h)(2)(1)항은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수리, 진단, 유지보수 또는 개조 이전에 또는 이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설계 결함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 Code § 42488.2(i) 제조업체가 (j)항 (1)호 (B)목에 따라 공인 수리 제공업체로 간주되는 경우, 본 조항은 제조업체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88.2(i)(1) 제조업체가 고객의 전자 또는 가전제품을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채팅, 이메일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통해 무료로 가상 진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문서 또는 도구. 단, 제조업체가 해당 문서 또는 도구를 제조업체와 관련 없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88.2(i)(2) 여러 전자 또는 가전제품에 동시에 작동하는 기계에 의해 완료되는 수리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또는 도구. 단, 제조업체가 제품 소유자, 서비스 및 수리 시설, 서비스 딜러에게 전자 또는 가전제품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대체 문서 및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j)CA 공공 자원 Code § 42488.2(j)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7)CA 공공 자원 Code § 42488.2(j)(7) “도구”란 전자 또는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 제공업체에 제품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드웨어 장치 또는 기타 장비를 의미하며, 부품을 프로비저닝, 프로그래밍, 페어링하거나, 기능을 제공 또는 보정하거나, 제품 또는 부품을 완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로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메커니즘(모든 업데이트 포함)을 포함한다.
(8)CA 공공 자원 Code § 42488.2(j)(8) “영업 비밀”은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9)CA 공공 자원 Code § 42488.2(j)(9) “비디오 게임 콘솔”이란 콘솔 기기, 휴대용 콘솔 장치 또는 기타 장치나 시스템과 같이 주로 소비자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장치(구성 요소 및 주변 장치 포함)를 의미한다. “비디오 게임 콘솔”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휴대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또는 다목적 컴퓨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k)CA 공공 자원 Code § 42488.2(k)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교체 전자 또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l)CA 공공 자원 Code § 42488.2(l)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