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3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 판매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제조업자'는 판매용 포장재를 만들고, '도매업자'는 재판매를 위해 이를 구매합니다. '재활용 재료'는 매립될 수 있는 다양한 폴리스티렌 제품에서 나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특정 재활용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포장재를 주 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포장재에 최소 60%의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요건이 80%로 증가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가 전적으로(100%)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90(a)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90(a)(1) “제조업자”는 이 주에서 판매하기 위한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90(a)(2) “재활용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유래하며 매립 처분에서 전환된 원료 재료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90(a)(2)(A) 의도된 최종 용도 및 제품 수명 주기를 완료한 완제품 폴리스티렌 제품에서 유래한 재료.
(B)CA 공공 자원 Code § 42390(a)(2)(B) 흠집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사용할 수 없는 완제품 폴리스티렌 제품에서 유래한 재료.
(C)CA 공공 자원 Code § 42390(a)(2)(C) 완제품 폴리스티렌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제조 및 가공 스크랩에서 유래한 재료.
(3)CA 공공 자원 Code § 42390(a)(3) “도매업자”는 이 주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를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90(b)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90(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이 주에서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90(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90(c)(b)항은 다음 요건을 준수하는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90(c)(1)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포함), 최소 60퍼센트의 재활용 재료로 구성된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2390(c)(2)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포함), 최소 80퍼센트의 재활용 재료로 구성된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42390(c)(3)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퍼센트의 재활용 재료로 구성된 경우.
(d)CA 공공 자원 Code § 42390(d) 이 장을 위반하여 이 주에서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 포장재를 소매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