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16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조항에 제시된 정의들이 그 정의들이 속한 전체 장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2161

Explanation

"금속 폐기물"은 모든 대형 금속 품목이나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속 가구, 기계류, 대형 가전제품, 전자 제품, 그리고 장작 난로 등이 포함됩니다.

“금속 폐기물”이란 모든 대형 금속 물품 또는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금속 가구, 기계류, 대형 가전제품, 전자 제품 및 장작 난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2162

Explanation

"고철 회수"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금속 품목을 신중하고 관리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이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승인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철 회수”는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허가된 고형 폐기물 시설에서 고형 폐기물 흐름으로부터 금속 폐기물을 통제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2163

Explanation
재활용 잔여물은 유해하지 않거나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된 남아있는 물질을 말하며, 이는 특히 재활용을 목적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Section § 4216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형 폐기물 매립지”가 무엇인지 섹션 40195.1에 있는 다른 조항의 정의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고형 폐기물 매립지”는 섹션 40195.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의미한다.

Section § 4216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자전거, 비행기, 자동차 및 기타 유사한 장치와 같이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차량법에 따라 고속도로 안팎의 운송 장치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차량”이란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차량”은 자전거, 항공기 및 고속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타 운송 장치, 그리고 차량법 제6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자동차 및 기타 차량을 포함한다.

Section § 421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가전제품'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가정용 및 상업용 기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스토브,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42167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취급이 필요한 물질'을 정의합니다. 이 물질들은 유해하며, 아지드화나트륨이 포함된 미사용 에어백, PCBs 및 DEHP와 같은 가전제품 내 특정 유해 화학물질, 에어컨 장치의 냉매, 주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폐유, 그리고 스위치 내 수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규제되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 폐기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 취급이 필요한 물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167(a) 연방 및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용 에어백 내 아지드화나트륨 용기.
(b)CA 공공 자원 Code § 42167(b) 주요 가전제품 내 캡슐화된 폴리염화바이페닐 (PCBs),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및 금속으로 둘러싸인 커패시터.
(c)CA 공공 자원 Code § 42167(c) 에어컨/냉장 장치에 주입된 염화불화탄소 (CFCs),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및 기타 비-CFC 대체 냉매.
(d)CA 공공 자원 Code § 42167(d) 보건안전법 제25250.1조 (a)항 (1)호 (A)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요 가전제품 내 폐유. 보건안전법 제25250.1조 (a)항 (1)호 (B)목에 기술된 물질은 이 조항의 목적상 폐유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167(e) 주요 가전제품 내 스위치 및 온도 조절 장치에서 발견되는 수은.
(f)CA 공공 자원 Code § 42167(f) 주요 가전제품에서 제거될 때,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 폐기물인 그 외 모든 물질.

Section § 421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형 폐기물 시설'이라는 용어가 제40194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