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폐기물정의
Section § 42161
"금속 폐기물"은 모든 대형 금속 품목이나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속 가구, 기계류, 대형 가전제품, 전자 제품, 그리고 장작 난로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162
"고철 회수"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금속 품목을 신중하고 관리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이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승인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42163
Section § 42164
이 조항은 “고형 폐기물 매립지”가 무엇인지 섹션 40195.1에 있는 다른 조항의 정의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Section § 42165
이 법은 '차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자전거, 비행기, 자동차 및 기타 유사한 장치와 같이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차량법에 따라 고속도로 안팎의 운송 장치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2166
Section § 42167
이 법은 '특별 취급이 필요한 물질'을 정의합니다. 이 물질들은 유해하며, 아지드화나트륨이 포함된 미사용 에어백, PCBs 및 DEHP와 같은 가전제품 내 특정 유해 화학물질, 에어컨 장치의 냉매, 주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폐유, 그리고 스위치 내 수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규제되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 폐기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