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재활용 잔여물을 고형 폐기물 매립지 덮개 재료로 사용하거나 현재 사용되는 덮개 재료의 증량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일일 덮개 또는 일일 덮개의 증량제로 사용되는 경우, 재활용 잔여물은 섹션 (43020)에 따라 채택된 덮개 재료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물리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 이 평가 결과는 섹션 (40507)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금속 폐기물금속 폐기물 처리
Section § 42170
199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의 고형 폐기물 시설은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금속이 포함된 대형 가전제품, 차량 또는 금속 품목을 처분을 위해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또한 이러한 품목을 일반 쓰레기와 섞거나 육지에 버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재활용 또는 회수를 위해 시설로 가져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매립지 운영자는 이 품목들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 품목을 회수하는 운영자는 폐기물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주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고형 폐기물 시설 금속 폐기물 주요 가전제품
Section § 42171
이 법은 이사회에게 재활용 잔여물이 매립지를 덮는 재료로 사용되거나 현재 사용되는 덮개 재료와 섞여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재활용 잔여물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물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잔여물 매립지 덮개 재료 고형 폐기물
Section § 42172
이 법은 이사회가 유해물질관리국,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수자원위원회와 같은 특정 주 기관들과 협의하여 재활용 잔여물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일일 덮개로 사용되는 재활용 잔여물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성능 기준 및 재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유해물질관리국,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수자원위원회 및 관련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재활용 잔여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일 덮개 또는 일일 덮개의 확장재로 사용되는 재활용 잔여물은 섹션 (43020)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덮개 재료에 대한 성능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활용 잔여물 평가 유해물질관리국 주 대기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