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통합 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 대중, 기업, 정부 및 산업계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주 전체의 대국민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 본 장에 따라 개발된 대국민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원천 감량, 재활용 및 퇴비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른 주 기관의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의 노력을 중복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대국민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이사회의 통합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과 지역 및 지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이사회의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캠페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600(a) 기업과 산업계가 소비재의 과도한 포장을 줄이고, 소비재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며, 제품 내구성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이사회는 또한 기업과 산업계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폐기물 처리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600(b) 소비자가 선택적 구매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재활용을 장려하도록 독려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600(c) 지방 정부가 재활용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을 조달하고, 지역사회 폐기물 관리 인프라에 재활용을 통합하며, 지역 폐기물 관리 의사 결정에 대중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600(d) 기업, 산업 및 주거 소비자가 재활용 재료로 제조되거나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재활용품 구매” 캠페인을 시행한다. “재활용품 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이사회는 재활용 제품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공급업체 디렉토리를 개발하고 재활용 제품의 열등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600(e) 본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이사회 및 시, 카운티, 지역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정보를 시, 카운티 및 지역 기관에 제공하여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및 지방 대국민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극대화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600(f) 섹션 41220 및 41420을 준수하여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정보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카운티 및 지역 기관에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