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680

Explanation

이 법은 오일 재활용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시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오일 재활용과 관련된 보고서나 지불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이 사기는 더 심각해지며, 더 큰 벌금이나 더 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면제를 주장하는 행위는 형사 고발 및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지역 기소 관할 구역과 주정부 간에 공유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공식 청문회 후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하루 최대 1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 본 장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b)(1)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제8조 (제48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수거 또는 이전된 오일의 양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자,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제48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지불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제48650조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일에 대한 재활용 인센티브를 고의로 수령하거나 지불하는 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취득하거나 보류된 금액이 400달러($400) 이하인 경우, 사기는 카운티 구치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취득하거나 보류된 금액이 400달러($400)를 초과하는 경우, 사기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연체되거나 미지급된 금액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한 금액 중 더 큰 금액,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 본 장에 따라 허위임을 아는 면제를 주장하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지불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주장을 하는 자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해당 자는 또한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벌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A) 기소를 담당한 지방 관할 구역에 50퍼센트.
(B)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B) 일반 기금에 50퍼센트.
(c)CA 공공 자원 Code § 48680(c) 본 장을 위반하는 자는 청문회 및 통지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마다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