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 본 장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680(b)(1)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제8조 (제48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수거 또는 이전된 오일의 양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자,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제48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지불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제48650조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일에 대한 재활용 인센티브를 고의로 수령하거나 지불하는 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취득하거나 보류된 금액이 400달러($400) 이하인 경우, 사기는 카운티 구치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취득하거나 보류된 금액이 400달러($400)를 초과하는 경우, 사기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연체되거나 미지급된 금액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한 금액 중 더 큰 금액,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 본 장에 따라 허위임을 아는 면제를 주장하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지불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주장을 하는 자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해당 자는 또한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벌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A) 기소를 담당한 지방 관할 구역에 50퍼센트.
(B)CA 공공 자원 Code § 48680(b)(2)(B) 일반 기금에 50퍼센트.
(c)CA 공공 자원 Code § 48680(c) 본 장을 위반하는 자는 청문회 및 통지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마다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