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4820(a)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4820(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보건안전법 제25143.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를 위한 허가,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을 규정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집행 기관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석면 함유 폐기물 규제 권한을 지역 집행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4820(b) 1995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까지, 위원회와 유해물질관리국은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각 기관의 집행 책임을 정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해당 양해각서는 본 조항 및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각 기관의 책임과 일치하도록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4820(c) 위원회가 (a)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유해물질관리국은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석면 함유 폐기물을 규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4820(d)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간주되며,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