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해안법정의
Section § 30100
Section § 30100.2
Section § 30100.5
이 조항은 "해안 카운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해안 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 복합체를 말합니다.
Section § 30101
Section § 30101.3
Section § 30101.5
이 법은 "해안 개발 허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섹션 30600(a)와 같은 특정 규정에 따라 해안 지역 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0102
“해안 계획”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을 위한 특정 보존 계획을 지칭합니다. 이 계획은 1975년에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에게 제출되었으며, 1972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법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Section § 301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구역'을 오리건 주 경계에서 멕시코까지 뻗어 있으며, 주 관할권 한계까지 바다 쪽으로 확장되는 육상 및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내륙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조선에서 1,000야드까지 구역이 확장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첫 번째 주요 산등성이 또는 내륙으로 5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내륙 경계가 더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위원회의 첫 회의 후 60일 이내에 해안 구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필지를 나누는 것을 피하거나 자연적 및 인공적 지형지물을 따르기 위해 경계를 약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Section § 30103.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특정 지역의 해안 지역 내륙 경계를 명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해안 지역 경계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퍼싱 드라이브를 따르며, 그 이전 버전은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지역에서는 해안 지역이 도시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으며, 카미노 카피스트라노와 비아 세라를 따르고, 기존 해안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Section § 30105
Section § 30105.5
이 조항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일 프로젝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가 합쳐져 발생하는 총체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0106
Section § 30107
'에너지 시설'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소유와 관계없이 전기, 천연가스, 석유, 석탄 또는 다른 에너지원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처리하고, 생산하고,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송전하거나 회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107.3
Section § 30107.5
Section § 30108
Section § 30108.1
Section § 30108.4
Section § 30108.5
Section § 30108.6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가 해안 지역의 토지 이용, 구역 설정 및 보존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계획, 규칙 및 조치들의 모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방 정책이 주(州) 해안 관리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토지 이용 계획, 구역 설정 규칙, 구역 설정 지도 및 민감한 해안 자원을 위한 기타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0108.55
Section § 30109
Section § 30110
Section § 30111
이 법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조합, 유한책임회사, 법인, 공공사업체, 그리고 모든 단계의 정부와 그 기관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0112
Section § 30113
간단히 말해, '우량 농지'는 정부법 51201조 (c)항과 같이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특정 유형의 토지를 지칭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기준에 따라 무엇이 우량 농지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합니다.
Section § 301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공공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 하수도, 전화 및 기타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에너지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도로, 고속도로,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인프라도 포함되지만, 특정 지역의 일부 항만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에는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주 해안 보존 위원회 프로젝트, 그리고 특별 구역 개발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0114.5
"주거 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며 최소 4개 이상의 유닛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로 정의됩니다.
Section § 30115
Section § 301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내에서 “민감한 해안 자원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들은 생태학적, 레크리에이션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정 장소들입니다. 여기에는 특별 해양 및 육상 서식지, 습지,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지역, 경관이 뛰어난 장소, 고고학 유적지, 주목할 만한 방문객 목적지, 저렴한 해안 주택, 그리고 토지 분할이 해안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118
"특별구역"은 특정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서비스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는 지방 정부와는 다르며, 카운티 서비스 구역, 유지보수 구역, 개선 지구와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지정된 지역 내의 서비스나 개선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설정됩니다.
Section § 30118.5
Section § 30119
이 조항은 '주립대학교'라는 말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0120
이 조항에서 '처리 시설'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라 정의된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과 공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을 수정하는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 연방 법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