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일반
Section § 30400
이 법은 여러 주정부 기관들이 규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권한이 없는 한, 기획연구실을 포함한 주정부 기관들이 이 부문이나 연방 해안지역 관리법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획연구실장은 이러한 규칙들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0401
Section § 30402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법규의 이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403
Section § 304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이 특정 주 기관에 때때로 권고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 목적은 이 기관들이 특정 환경 및 자원 관리 정책에 맞춰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는 기존의 규정, 규칙 및 법률의 변경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05
2027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회에 항소된 주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총수, 청원인이 청문회 기한을 포기한 수, 그리고 결과(승인, 거부 또는 철회)가 포함됩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설명, 결정에 걸린 시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건 또는 이유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정부 보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