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해안 보존국이 해안 지역의 농업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안 농지 보존을 위한 주 또는 연방 기금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존국과 협력하여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고, 정책과 우선순위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제21부 제4장 (제3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해안 보존국이 제30103조에 정의된 해안 지역에서 농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부의 어떤 조항도 해안 농지 보존을 목적으로 할당된 주 또는 연방 기금의 관리에 대한 보존국의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안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부서는 주 및 연방 자금 할당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및 절차를 개발할 때 주 해안 보존국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226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부(部)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7장 제51200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명시된 어떠한 요건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해당 장의 기존 규칙과 의무가 이 부(部)의 새로운 조항에 의해 완전히 온전하게 유지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部)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7장 (제51200조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가 농업 보전 지역권으로 보호되는 토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지방 정부도 이 부의 적용을 받는 농업 보전 지역권에 의해 보호되는 토지와의 인접성만을 이유로 어떠한 토지의 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