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과 규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의 정의들이 본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0211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보전 지역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농업 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합의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지역권을 특정 단체에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는 토지가 계속 농업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토지에 묶인 약속과 같습니다.

Section § 10212

Explanation

“신청 기관”이라는 용어는 민법 제815.3조에 언급된 기관 중 본 부칙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기관을 지칭합니다.

“신청 기관”이란 민법 제815.3조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본 부칙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0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주정부의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우량 농지 및 방목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따라 아직 토지가 분류되지 않았다면,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우량 농지'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10213(a) "농지"는 정부법 65570조에 따른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특수 농지, 지역적으로 중요한 농지 및 방목지를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10213(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10213(b)(a)항에 따라 분류를 위해 토지가 조사되지 않은 주 내 지역에서는, 토지는 정부법 51201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량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0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를 보존부로 정의합니다.

"부서"는 보존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02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보존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Section § 10216

Explanation

“기금”이라는 용어는 제10230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 기금을 지칭합니다.

“기금”이란 제10230조에 따라 조성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0218

Explanation
농업 관행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들이 따르는 일반적인 관행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02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를 간단히 도시 또는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도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0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 정부가 농지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조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221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를 민법 제815.3조 (a)항과 같이 다른 법 조항에 설명된 내용에 부합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민법 제815.3조 (a)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란 민법 제815.3조 (a)항에 명시된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0222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법률 코드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02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라는 용어를 자연자원청 장관으로 정의합니다.

“장관”은 자연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0224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 보전 지구'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이는 제9부 (제9001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구들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2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한'이라는 용어가 민법 제784조에 정의된 대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제한'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위해 다른 법률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민법 제784조에서 그 용어가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