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하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법전 제2부의 해석에 적용된다.
지질, 광산 및 채광정의
Section § 2003
이 법은 '조사국'을 보존부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주 정부와 관련하여 “조사국”이라 함은 보존부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 보존부 정부 참조
Section § 2004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정부 부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법인과 같은 실체들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합니다.
“인(人)”은 개인, 회사, 협회, 법인, 조직,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 또는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그 주의 부서나 기관을 포함한다.
사람의 정의 개인 회사
Section § 2005
이 조항은 법률상 '광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광물은 비생물적(무기) 과정으로 형성된 자연 발생 원소나 화합물을 말하며, 석탄, 이탄, 역청암과 같은 물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열 자원, 천연가스, 석유는 이 정의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광물”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화학 원소 또는 화합물, 또는 원소 및 화합물 그룹으로서, 무기 과정 및 유기 물질로부터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석탄, 이탄, 역청암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지열 자원, 천연가스 및 석유는 제외한다.
광물 정의 자연 발생 원소 무기 과정
Section § 2006.5
“광산 복구 감독관”이라는 용어는 제607조 (d)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산 복구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광산 복구 감독관 광산 복구 부서 광산 복구
Section § 2007
이 조항에서 "탐사" 또는 "탐광"은 광물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질 조사, 지구물리학적 및 지구화학적 방법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시료 채취, 시험, 시추와 같은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탐사" 또는 "탐광"이란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해 광물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료 채취, 분석, 시추, 또는 존재하는 광물의 종류, 범위 또는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표 또는 지하 작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광물 탐색 지질학적 기술 지구물리학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