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83

Explanation

처음 부동산 소유주들로 구성되었던 이사회의 첫 4년 임기가 끝난 후, 5명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앞으로 4년 임기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맡을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책에 대한 선거 절차는 통일 구역 선거법 지침을 따릅니다. 하지만, 입법 기관이 직접 이사회 역할을 하는 구역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26567에 따라 구성되고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구성된 최초 임명 이사회의 4년 임기 이후, 이사회는 5명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어떤 이사의 임기 만료도 공석을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이사는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선거는 통일 구역 선거법 (선거법 제10편 제4부 (섹션 10500부터 시작))에 따라 소집 및 실시되며, 그 결과는 조사, 회부 및 선언된다.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584

Explanation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서기로 일할 사람을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585

Explanation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재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6586

Explanation

이사회는 지구에 필요한 다른 임원들을 뽑고, 상황에 맞춰 그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다른 임원들을 임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구의 권한들을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