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재해 경감 지구부양료
Section § 26650
이 법은 지구가 이 편에 따라 건설하거나 취득한 모든 개선 시설이나 사업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금'이라고 불리는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6651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구역 내 재산 소유주들이 개선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일 때 결의안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간 예산, 각 재산에 대한 예상 부과금, 그리고 이 부과금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둘째, 재산 소유주들이 이 부과금에 대한 우려를 언제 어디서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Section § 26652
이사회는 해당 구역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의안에 대해 알리는 통지를 1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안 채택 확인,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개선 사항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예상 예산, 관련 보고서를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안된 부과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