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해안 보존 위원회공중통행로 체계
Section § 31400
Section § 31400.1
Section § 31400.2
Section § 31400.3
Section § 31401
Section § 31402
Section § 314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에 대한 공공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산 헌납 제안을 시기적절하게 수락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의 해변과 해안선으로 가는 통로의 손실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방 공간을 보존하거나 해변과 간석지에 대한 공공 접근을 향상시키는 재산 헌납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재산 헌납 제안은 증여나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Section § 31402.2
Section § 31402.3
이 법은 자금이 있는 한, 주 해안 보존회가 매년 최소 세 개의 해안 공공 접근로를 직접 또는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존회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접근 권한을 넘겨주어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이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면세 단체임을 증명하고, 관리 계획을 제출하며,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보존회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접근로에 대한 모든 개발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 주정부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403
Section § 31404
만약 지방 공공기관이 해안으로의 대중 접근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 부서나 보존국이 대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이점보다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대중에게 개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립공원 시스템 밖에 있는 접근 지역의 유지보수와 법적 책임을 맡을 지방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으로의 대중 접근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한, 그러한 단체에 접근 부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05
Section § 31406
Section § 31408
이 법 조항은 보존국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같은 다양한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해안길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부서는 각자의 규칙과 책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보존국과 협력하여 길을 계획하고, 토지를 확보하며, 트레일 부분을 건설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트레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31409
Section § 31410
이 법은 험볼트 카운티의 마렐 듄스 중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의 일부를 '상원의원 웨슬리 체스브로 해안 트레일'로 지정합니다. 이 명칭은 웨슬리 체스브로가 의회를 떠나거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중 더 늦은 시점에 표지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비용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며, 트레일에 관한 모든 출판물은 이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