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천연자원 재활용, 특히 콘크리트 생산에서의 재활용이 캘리포니아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콘크리트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트럭 배출량을 낮추며, 보다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은 또한 골재와 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콘크리트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을 장려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16000(a) 천연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16000(b) 콘크리트 생산에서 콘크리트 재료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폐기물, 트럭 운행 및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콘크리트 제조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발전시킨다.
(c)CA 공공 자원 Code § 16000(c) 콘크리트에서 골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골재의 천연자원을 보존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16000(d) 물의 재활용은 수자원을 보존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16000(e) 반환된 신선 콘크리트의 재활용은 골재, 물, 시멘트와 같은 천연자원의 재사용을 극대화하고 콘크리트 생산에서 내재된 에너지를 보존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16000(f) 본 장은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활용 콘크리트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Section § 16001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 콘크리트"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수된 콘크리트로 만든 콘크리트 재료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린북 표준 및 미국 콘크리트 협회와 ASTM과 같은 단체의 코드와 같은 특정 사양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것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 코드 및 표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회수된 콘크리트가 특정 ASTM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특정 규칙 세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재활용 콘크리트”는 2003년판 “공공사업을 위한 그린북 표준 사양” 또는 해당 요구사항의 최신 개정판에 따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회수된 콘크리트 재료를 의미한다. “재활용 콘크리트”에는 미국 콘크리트 협회 (ACI),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STM), 국제 건축법 (IBC), 국제 주거법 (IRC), 캘리포니아 건축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 (제1.1.1조부터 시작)), 캘트랜스 표준 사양, 또는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 (제101.1조부터 시작))의 사양 또는 코드에 따른 혼합 설계 또는 골재 입도 분포가 포함된다. 그러나 ASTM-94 사양을 준수하는 회수된 콘크리트 재료는 이 부문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 콘크리트가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받는 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문 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고지받아야 하며, 제품을 수령할 때 배송 영수증을 통해서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16002(a) 재활용 콘크리트 재료는 사용자가 해당 콘크리트에 재활용 콘크리트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은 경우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16002(b) 이 조항의 목적상, "충분히 고지받음"이란 콘크리트 제품에 재활용 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주문 전 또는 주문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받고, 배송 수령 시 배송 영수증을 통해 재활용 성분에 대해 고지받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600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또는 총무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부서들이 그 사용을 특별히 요청하고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600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이 부문에서 정한 규칙과 요건이 캘리포니아 건축법규나 다른 기존 법률을 대체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