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9015
Section § 9021
Section § 9022
Section § 9023
Section § 9024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9025
Section § 902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주'로 인정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공식적인 소유권 문서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주로부터 입주나 매입을 통해 토지 권리를 보유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 임명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나 유언 집행자 같은 개인도 소유자로 간주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세금 평가 대장에 미상 또는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 명시된 실제 이름의 소유자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산에 미분할 지분을 가진 사람들도 소유자로 간주되며, 그들의 지분은 별개의 지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목적상, 토지의 가치와 소유권은 가장 최근의 재산세 기록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tion § 9028
Section § 9029
이 조항은 '유권자'를 선거법의 명시된 장들에 따라 법적으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030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청원서 서명 시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임장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허가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서명하게 할 수 있지만, 위임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법적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청원서에 서명할 때 위임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담당자가 위임장이 정당하게 승인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9031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 협회, 그리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에서 '사람'이라고 언급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주체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9032
"과세 대장"이라는 용어는 카운티 세금 부과를 위해 부동산에 부과될 세금을 정하는 데 쓰이는 부동산 평가의 전체 목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