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자원법 제9편은 이 제9편의 제정으로 폐지된 해당 법전의 제9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기존 법률의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설립된 모든 지구의 유효성, 권리 또는 의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총칙적용
Section § 9041
이 조항은 공공자원법의 개정된 제9편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법률을 재진술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번 개정 이전에 설립된 지구의 모든 권리나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재진술로 인해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제9편 재진술 법률의 연속
Section § 9042
이 법은 공공자원법 제9편의 이전 버전에 따라 시작된 법적 소송이나 절차는 새로운 제9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9편이 발효된 후 해당 절차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 절차 제9편 변경 공공자원법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