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자원법의 개정된 제9편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법률을 재진술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번 개정 이전에 설립된 지구의 모든 권리나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재진술로 인해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이 공공자원법 제9편은 이 제9편의 제정으로 폐지된 해당 법전의 제9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기존 법률의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설립된 모든 지구의 유효성, 권리 또는 의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904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자원법 제9편의 이전 버전에 따라 시작된 법적 소송이나 절차는 새로운 제9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9편이 발효된 후 해당 절차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043

Explanation
이 법은 제9부의 새로운 규정이 시작될 때 토양 보전 지구의 임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자원 보전 지구의 임원이나 직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마치 이전 규정이 전혀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적용됩니다.

Section § 9044

Explanation
임페리얼 관개 지구는 해당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자원 보존 지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자원 보존 지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