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개선 지구 영장이 발행되기 전 언제든지 개선 지구 평가액의 원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와 예상 체납에 대비한 추가 10%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Section § 9902

Explanation
부동산에 대한 개선 지구 평가액을 선불로 완납하면, 개선을 위한 연간 평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운영 비용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평가액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903

Explanation
개선 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유치권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싶다면, 카운티 재무관에게 취소를 위한 특정 지급 어음을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0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개선 지구 부과금 담당 이사들은 채권을 발행하여 담보권을 조정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해당 지구를 위해 발행된 전체 채권 그룹의 평균 만기와 유사한 평균 만기를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취소 기한이 된 영장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이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사들은 해당 영장들이 적절히 취소되고, 영장을 제출한 사람의 재산 평가액에 정확한 기록과 크레딧이 적용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