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전지구 내 개량지구부과금 선납
Section § 9901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개선 지구 영장이 발행되기 전 언제든지 개선 지구 평가액의 원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와 예상 체납에 대비한 추가 10%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개선 지구 평가액 부동산 납부 카운티 재무관
Section § 9902
부동산에 대한 개선 지구 평가액을 선불로 완납하면, 개선을 위한 연간 평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운영 비용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평가액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개선 지구 평가액 선불 납부 운영 비용
Section § 9903
개선 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유치권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싶다면, 카운티 재무관에게 취소를 위한 특정 지급 어음을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선 지구 부과금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