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949년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해 토양 보전 및 국내 할당법(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의 규정에 따라 농업부 장관에게 주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각 계획의 목적은 위원회가 농업부 장관이 다른 주에 대해 승인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의 운영과 연계하여 토양 비옥도를 보존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촉진하고, 천연 토양 자원의 착취 및 낭비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용을 줄이며, 토양 보전 및 국내 할당법(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 제7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가 1인당 순소득의 구매력과 비농가 1인당 소득의 구매력 간의 비율을 재확립하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토지 이용 및 농업 관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각 계획은 생산자와의 합의 또는 기타 자발적인 방법을 통한 토지 이용 및 농업 관행의 조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혜택 지급을 규정해야 하며, 또한 본 주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행정 방법과 농업부 장관이 계획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계획이 그 조건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규정해야 한다.
자원 보존연방 지원 사업
Section § 97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토양 보전 및 국내 할당법과 관련된 모든 주 계획을 관리하는 책임 기관으로 주 자원 보전 위원회를 지정합니다. 이 계획들은 미국 농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양 보전 국내 할당법 주 자원 보전 위원회
Section § 9752
이 법은 위원회가 1949년부터 매년 주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부 장관에게 제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며, 토지가 경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 소득과 비농가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농민과의 자발적인 합의와 좋은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 지급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 법률을 준수하고 계획 준수 여부를 보여주는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양 건강 지속 가능한 농업 토지 이용
Section § 9753
이 법은 농업부 장관이 보전 계획을 승인하면, 위원회가 토양 보전 및 국내 할당법에 따른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주에서 할당한 모든 돈과 함께, 위원회가 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비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혜택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토양 보전 국내 할당법 연방 보조금
Section § 9754
이 조항은 위원회에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을 고용하거나 설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지방, 주, 연방 기관 및 다른 주와 협력하여 계획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토지 이용 및 농업 관행 조정을 위해 생산자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이 포함됩니다.
각 계획의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리인 또는 기관을 고용하고 그러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지방 및 주 기관, 그리고 다른 주 및 연방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 그러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생산자와 합의를 체결하고, 토지 이용 및 농업 관행의 조정을 위해 다른 자발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그와 관련된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
위원회 권한 기관 고용 기관 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