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보존 및 개발정의
Section § 25100
Section § 25101
이 법은 '신청인'을 지열 자원과 관련된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02
Section § 25103
Section § 25103.7
Section § 25105
이 법은 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작업의 의미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을 정의합니다. 건설은 영구적인 장비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토양 검사, 지형 측량, 부지의 환경 적합성 평가, 또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접근 경로 조성과 같은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106
이 법은 "공공 자문관"이라는 용어를 특정 법령인 제2521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107
Section § 25108
이 조항은 '전력 회사'를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곳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5110
Section § 25111
이 법 조항은 "계정"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맥락에서 해당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112
이 조항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서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제25200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5113
Section § 25114
Section § 25115
Section § 25116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단체도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또한 시, 군, 주 및 연방 부서와 기관과 같은 정부 기관에도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Section § 25117
이 조항은 '계획'이라는 단어가 '비상 부하 감축 및 에너지 분배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118
'서비스 지역'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전력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연결된 지리적 지역을 말합니다.
Section § 25119
이 법은 "부지"를 시설이 지어졌거나 지어질 계획인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120
Section § 25121
이 법은 '연료'를 주로 에너지 함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석유, 원유, 석유 제품,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122
Section § 25123
Section § 25124
'주요 석유 생산자'는 위원회가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양의 석유를 추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125
이 조항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Section § 25126
Section § 25128
이 법은 '정유 시설'을 시설의 규모나 용량에 상관없이 원유를 처리하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 시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129
이 법은 "외국"이라는 용어를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130
이 법은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주로 거주 목적이 아닌 건물로서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을 갖춘 건물로 정의합니다. 1973년 통일 건축법규에 명시된 (Type H, I, 또는 J)와 같은 특정 범주는 제외됩니다.
Section § 25131
Section § 25132
Section § 25133
Section § 25134
이 법은 '열병합 발전'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전력과 열을 연달아 생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열병합 발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즉,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최소 5%는 유용한 열의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열이 전력 생산 후에 발생한다면, 총 유용한 전력과 유용한 열의 절반을 합한 값이 사용된 천연가스 및 석유 에너지의 최소 42.5%를 차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5135
Section § 25136
이 조항은 "잔류물"이라는 용어를 남아있는 모든 유기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침엽수 간벌재, 고사목 및 죽어가는 나무, 다양한 종류의 활엽수 및 침엽수, 관목림과 같은 농업 및 임업 부산물, 그리고 연소, 제재소, 농경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 뿐만 아니라 퇴비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5140
Section § 25141
Section § 25142
이 법은 석유 취급과 관련하여 '목적지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목적지 시설은 선박을 제외하고, 선박, 기차 또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받는 건물이나 장비와 같은 모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량의 석유를 생산, 저장, 처리 또는 이동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하지만, 주(州)의 도로 또는 철도를 통해 석유를 운반하는 기차나 트럭은 목적지 시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