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보존 및 개발전력시설 및 부지 인가
Section § 25500
이 법은 주 내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인증이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다른 모든 승인이나 허가를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500.1
이 법은 특정 태양열 발전소 소유자가 새로운 신청서 제출 없이 태양열 기술을 태양광(태양광 패널) 기술로 변경하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원래 인증을 받았고 특정 날짜까지 변경을 신청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에는 환경 검토, 공고 및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주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 영향을 검토하고 완화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면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변경 청원이 특정 규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며, 프로젝트 인증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500.5
Section § 25501
Section § 25501.7
Section § 25502
Section § 25502.3
이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해당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련 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섹션 25501.7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장의 모든 규칙이 귀하의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5503
Section § 25504
Section § 25504.5
Section § 25505
Section § 25506
Section § 25506.5
Section § 25507
이 법은 시설의 제안된 부지가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와 같은 특정 보호 구역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관련 환경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적절하게 제안을 검토하고 제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25508
Section § 25509
Section § 25509.5
발표가 끝난 후, 위원회는 어떤 쟁점들이 법적 청문회로 넘어가야 할지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또한 어떤 쟁점들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룰지 결정합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는 가능한 한 편리한 날짜와 장소로 잡힙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제안된 부지의 전력 수요를 논의하고, 제안된 시설을 이해하며, 시설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옵션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5510
Section § 25511
이 조항은 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의 제안된 대체 부지에 있는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상세한 안전 계획, 비상 시스템, 폐기물 및 연료 처리 방법, 그리고 핵연료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및 기타 위험에 대비한 설계 특징과 발전소 주변 인구 밀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며, 그 결론을 최종 보고서에 기록합니다.
Section § 25512
이 법은 요약 및 심리 명령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다양한 기관과 대중의 의견, 그리고 위원회 직원의 독립적인 연구를 포함한 절차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a) 향후 심리를 위한 쟁점들을 나열하고, (b)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쟁점들을 강조하며, (c) 일부 쟁점들을 나중의 인증 절차로 연기하고, (d) 다른 법적 조항과 관련된 제안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며, (e)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5512.5
Section § 25513
Section § 25513.3
Section § 25514
Section § 25514.3
Section § 25514.5
이 법은 발전 용량 확장을 위한 제안된 부지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향후 12년 이내에 운영될 예정인 시설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이 예상 전력 수요와 일치하는지 평가할 때, 이 12년 기간 이후에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515
Section § 25516
Section § 25516.1
Section § 25516.5
Section § 25516.6
이 조항은 위원회가 통지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통지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45일 이내에 통지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는 그 날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완전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받은 후,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제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 당사자가 다른 기한에 동의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Section § 25517
이 법은 화력 발전소나 전력 송전선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전력 회사가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인증이 거부되면,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모든 현장 개선 사항을 복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518
Section § 25518.5
이 법은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 신청이 다른 절차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조항(제25518조)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는 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5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부지 또는 지정된 다중 시설 부지의 추가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프로젝트 인증의 주도 기관 역할을 합니다. 규제 프로그램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 있는 경우, 특정 위원회들이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지방 정부, 연방 및 주 기관과 공유되며, 대중의 인식을 위해 지역 신문에 게재됩니다. 기관들은 180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하거나, 이미 얻었거나, 계류 중인 모든 연방 승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19.5
Section § 25520
이 법 조항은 제안된 시설에 대한 위원회 신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시설이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상사태 및 가동 중단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도 및 생태 데이터와 같은 부지 정보를 포함하고, 부지가 선택된 이유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 비용, 연료 유형, 발전소 수명 및 생산된 전력 단위당 비용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송전선, 그 경로, 비용 및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5520.5
Section § 25521
Section § 255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인증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한을 설명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18개월 이내(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기한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신청서가 이제 완전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5523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된 시설에 대한 공개 청문회 후 상세한 서면 결정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결정은 환경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지가 해안 지역, 수이선 습지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경우, 더 큰 해를 끼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가 대기, 수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규정과의 준수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기 질 기준의 경우, 배출 상쇄는 해당 대기 질 관리 구역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청이 거부될 경우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조항을 요구합니다.
시설이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에는 경제적 및 환경적 기여 또는 전력 신뢰성 향상과 같은 프로젝트의 이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24
이 조항은 '적격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여 제3자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신청서가 인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옵션이 언제 제공될지 결정합니다. 신청자들은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금액에 동의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신청자의 인증 신청서 분석에만 특별히 사용됩니다.
Section § 2552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핵분열 발전소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기 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Diablo Canyon과 San Onofre 같은 기존 발전소는 예외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회가 10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새로운 발전소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재검토하고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처리하거나 저장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소 신청서가 처리되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524.2
Section § 25524.5
이 법은 위원회가 부지에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발전 시설을 승인할 때, 이전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환경, 기술 또는 지진 관련 문제가 이미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용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25
이 조항은 위원회가 관련 주, 지방 또는 지역 표준, 조례 또는 법률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해당 시설이 공공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 필요하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설의 환경 영향, 소비자 혜택, 전력 시스템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공식 기록의 일부로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26
이 법은 위원회가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승인하기 전에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부지에 대해, 이들 위원회는 먼저 해당 토지의 사용이 주요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기관도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5527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을 시설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국립 및 지역 공원, 야생동물 보호 구역, 역사 및 자연 보호 구역, 미개발 하구가 포함됩니다. 제안된 시설은 해당 토지의 주요 용도와 일치하고,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시설 신청을 고려할 때, 독특한 환경적, 과학적, 경관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Section § 25528
Section § 25529
시설이 경치 좋거나, 레크리에이션용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지어질 경우, 담당 위원회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안전을 위해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개발자는 이 공공 사용 토지를 유지 관리에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넘겨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주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해안이나 주요 수역 근처에 있다면, 대중이 즐길 수 있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선에서 뒤로 물러나 지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553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검토 요청은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스스로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동일한 30일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30일을 가집니다.
재검토를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원래 사건의 모든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주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또는 관련자들에게 통지한 후 추가 심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검토 후 내리는 모든 결정은 원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255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위원회의 부지 및 시설 인증 결정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만, 심사는 위원회가 적절한 권한과 법률을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증거는 추가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사실 판단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입니다.
법원의 개입은 위원회 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개발권 취득을 요구하거나 부지를 인증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토지 수용을 통한 재산 취득 절차에서 확고해집니다.
위원회 결정은 공공사업체에 대한 특정 공급 계획을 지시할 수 없으며, 특정 조항과 충돌하는 의무 사항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5532
Section § 25534
이 법은 위원회가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거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프로젝트가 제때 시작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인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가 허가가 최종 확정된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 당국이 프로젝트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허가 비용을 부담하면 시작 날짜를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해 최대 75,000달러와 일일 벌금을 포함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젝트가 제때 시작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성실한 노력과 같은 이유가 지연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새로운 기한이 설정됩니다. 또한 원래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공공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534.1
Section § 25534.2
제25534.1조에 따른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위원회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법원이나 기관도 해당 명령을 재심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장관은 제25534.1조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5535
Section § 25537
Section § 25538
Section § 25539
Section § 25540
Section § 25540.1
Section § 25540.2
이 법은 누군가가 충분한 지열 자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통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위원회는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을 감독하는 모든 주 및 지방 기관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5540.3
지열 발전소 건설을 신청할 때, 처음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부지가 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장치의 수와 종류, 각 장치의 설치 시기, 잠재적인 환경 영향, 냉각수 필요량,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나 폐기물 저장 시설과 같은 추가 시설의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처음 건설하려는 시설만 승인하거나, 해당 부지가 미래의 확장도 감당할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추가 용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명시할 것입니다.
Section § 25540.4
이 법은 위원회가 여러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추가 시설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현재 조건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이 재검토는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이러한 기한 내에 환경 영향 보고서를 완료하고 인증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5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종합 계획에 지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 해당 카운티 내 지열 발전소의 인허가를 처리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승인되면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발전소를 인증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인증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인증 프로그램은 몇 가지 특정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시설 부지 지정, 신속한 신청서 처리, 정기적인 업데이트, 명확한 항소 절차, 다른 기관 및 대중의 참여, 그리고 확립된 정부 지침과 유사한 공청회 절차 등이 그것입니다.
Section § 25540.6
이 법은 열병합, 천연가스 또는 태양열 기술을 사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특정 유형의 발전소, 그리고 일부 소규모 또는 독특한 프로젝트의 경우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산업 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나 혁신적인 기술 시연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서에 상세한 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특정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기존 시설의 개조, 에너지원 근처의 발전소, 또는 특정 메가와트 제한 미만의 발전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생 가능 연료 사용 및 첨단 오염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 시연을 허용하며, 프로젝트의 맥락과 필요성에 따라 부지 대안 평가에 일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25541
Section § 25541.1
이 법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사용하는 열 발전소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화석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의 고형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립지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25541.5
Section § 25542
Section § 25543
이 법은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대중의 의견 수렴을 허용하면서, 신규 화력 발전소의 승인 및 건설 절차를 적시에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0년 3월 31일까지 주지사와 입법부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절차의 효율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제한의 영향, 지방 및 주 기관과의 조정, 그리고 현재의 기술 및 법률 자원 충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절차 개선을 위한 행정적 및 법적 변경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적 제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으며, 권고된 규정은 공공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규정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