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87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5488

Explanation

“Title 24 표준”이라는 용어는 특정 위원회에서 만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 표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Title 24 표준”은 위원회에서 개발한 비주거용 건물 표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488.5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축 표준"이라는 용어를 건물 건설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규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률의 다른 부분, 특히 건강 및 안전법 제18909조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며, 관련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건축 표준"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18909조에 정의된 건축 표준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54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명 주기 비용'을 건물의 전체 수명 동안 건물용 에너지 시스템을 취득, 운영, 유지보수 및 건설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예상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연료, 자재, 장비, 인력 및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명 주기 비용”이란 구조물의 설계 수명 동안 구조물 내 또는 구조물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 시스템의 취득, 운영, 유지보수 및 건설의 총 비용을 추정한 것을 의미한다. “수명 주기 비용”에는 연료, 자재, 기계류, 보조 장치, 인력, 서비스, 교체 및 수리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5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으로 "정부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주(州), 카운티, 시, 지구, 정부 연합 또는 공동 권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공공 기관이 포함됩니다.

"정부 기관"이란 주(州)의 모든 기관, 각 카운티, 시, 지구, 정부 연합 및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5492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물'을 10,000제곱피트가 넘고, 매년 1,000시간 이상 작동하는 난방, 냉방, 온수 난방 또는 조명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 25493

Explanation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이 건설하려는 모든 신규 건물은 Title 24 Standards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979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정부 기관도 신규 건축물이 Title 24 Standards를 준수하지 않는 한 해당 신규 건축물의 건설을 개시할 수 없다.

Section § 25493.5

Explanation
1980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부 기관은 주 건축 기준 코드에 명시된 모든 관련 건축 기준을 따르지 않는 한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494

Explanation
1978년 7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정부 기관과 일반 대중이 다양한 건물 설계의 장기적인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침서는 건물이 지어질 위치와 유틸리티 서비스 지역을 바탕으로 건물의 비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25495

Explanation
1978년 7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신축 건물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자연 채광 사용,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개선, 자연 환기 강화, 태양열 취득 제어, 그리고 태양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 통합과 같은 옵션을 다룹니다. 이 지침은 관련 비용 분석과 함께 정부 기관이 경쟁 입찰에서 건물 설계를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96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기존 건물에 대한 선택적 조명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다양한 작업 및 구역에 대한 조명 수준, 조명 스위치 및 제어 시스템, 그리고 조명 관련 에너지 예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기준에 대해 대중과 정부 기관에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기존 건물에 대한 조명 기준을 개발하여 정부 기관과 일반 대중이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 기준은 작업 및 일반 구역 조명 수준, 조명 스위치 및 제어 메커니즘, 조명 에너지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관하여 대중 또는 모든 정부 기관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54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새로운 주 소유 건물에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재정적 또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 건축가는 이러한 실현 가능성 문제에 근거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