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25701(a) 이 부문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 내의 각 전기 유틸리티,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연료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연료의 갑작스럽고 심각한 부족 또는 전력 생산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 부하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안을 명시하는 제안된 비상 부하 감축 계획 또는 비상 에너지 공급 분배 계획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701(b) 위원회는 전기 유틸리티들이 비상 부하 감축 계획 또는 비상 에너지 분배 계획의 공동 준비에 협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 계획이 두 개 이상의 전기 유틸리티 간에 개발되는 경우, 해당 유틸리티들은 이 조항의 (a)항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 계획 대신 그러한 공동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701(c) 위원회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및 비상 서비스 사무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비상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