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선 습지 보전정의
Section § 29100
Section § 29101
이 법은 '수이선 습지' 또는 '습지'라는 용어를 특정 지도 내의 다양한 유형의 습지 및 토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수면 및 조수 습지 지역, 제방으로 막힌 습지, 계절성 습지, 초원, 그리고 1977-78년 정기 회기 특정 법령에 명시된 경작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지도에 표시된 1차 및 2차 관리 구역도 포함하며, 습지 경계의 일부를 이루는 모든 주 고속도로 통행권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9101.5
이 법은 '수이선 습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토지 구역을 명시합니다. 수이선 습지의 일반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도로, 고속도로 노선, 지형지물을 포함한 다양한 경계선과 기준점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기술된 특정 부동산을 제외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일련의 정밀한 좌표와 방향을 사용하여 식별되며, 이는 특정 재산이 수이선 습지에 적용되는 어떠한 규제나 고려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냅니다.
Section § 29102
Section § 29103
Section § 29104
Section § 29105
"관리 습지"는 물새와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물을 조절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늪지대의 둑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냥, 낚시, 자연 학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야생동물 관련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06
Section § 29107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29108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용어가 이 특정 맥락에서 사용될 때마다 솔라노 카운티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단순히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9109
Section § 29110
이 법 조항은 공공 기관의 관점에서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지구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정부 또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공공 기관입니다. 이 용어는 서비스 구역, 개선 지구, 모기 방제 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서비스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설립됩니다.
Section § 29111
Section § 29112
Section § 29113
캘리포니아에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이라는 용어는 수이선 습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만든 특정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지도를 포함하며, 현재는 폐지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한 장에 따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호 계획 정책"은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을 언급하며, 10쪽부터 29쪽까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