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전 및 가스전 위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가 건물과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법은 지하 유전 및 가스층에 압력을 재가하는 것이 침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이 관리하는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압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자발적인 압력 재가 작업을 장려하며, 침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동의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발견되고 결정되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15(a)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은 주 내 생산 유전 또는 가스전 위에 있거나 즉시 인접한 지역에서 귀중한 건물, 항만 시설 및 기타 개선물이 손상되거나 위태롭게 되고 있거나, 침하가 상업, 항해 및 어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거나, 침하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어 생명, 건강, 안전, 공공의 평화, 복지 및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침하 및 압밀을 저지하고 개선하는 데 직접적이고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b)CA 공공 자원 Code § 3315(b) 주 내 해당 지역 중 일부에서는 토지가 이미 상당 부분 침하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계속 침하되고 있으며, 이는 지반 이동 또는 해수 침수의 위협을 통해 지표 및 지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 광범위한 매립 및 제방과 둑의 건설을 필요로 하며, 고속도로, 교량, 건물, 공공시설 및 교통 시설, 필수적인 국가 방위 시설 및 기타 개선물의 높임, 수리 및 재건축을 요구한다는 점;
(c)CA 공공 자원 Code § 3315(c) 해당 영향을 받는 지역 중 일부에서 수행된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연구 결과는 해당 지역의 침하를 저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법은 그 아래의 지하 유전 및 가스층에 압력을 재가하는 것이며, 그러한 압력 재가 작업은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 아래의 지층에서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석유의 양을 증가시키고 해당 토지의 석유 또는 가스를 불합리한 낭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
(d)CA 공공 자원 Code § 3315(d) 해당 지역의 유전 또는 가스전의 통합 또는 협력 운영이 침하를 저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해당 유전 또는 가스전에 압력을 재가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
(e)CA 공공 자원 Code § 3315(e) 해당 지역의 침하 문제의 특별한 특성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주는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통해 해당 지역 아래 지층의 지하 압력을 유지하거나 보충함으로써 침하를 저지하거나 개선하는 경향이 있는 압력 재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로써 생명, 건강, 재산 및 공공 복지를 보호하며, 본 조항에 포함된 감독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침하를 저지하거나 개선하는 경향이 있는 압력 재가를 위해 필요한 협력 또는 통합 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그 권한과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
(f)CA 공공 자원 Code § 3315(f) 침하를 저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인 통합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자발적인 압력 재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본 조항에 명시된 상황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이권을 가진 비동의 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Section § 33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과 정의가 이 조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316.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특정 맥락에서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인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동업관계(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도 포함합니다. 또한 신탁관리인과 유언집행자와 같은 법적 역할은 물론, 시와 주 정부 부서와 같은 정부 기관 및 하위 기관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인"이라 함은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 조합,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수탁인, 신탁관리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신인의무자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주(州)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주의 모든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모든 종류의 정부 하위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3316.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석유 및 가스 생산 맥락에서 '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또는 둘 다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하 저류층을 지칭합니다. 만약 이 지하 구조 내에 서로 분리된 다른 구역들이 있다면, 이러한 각 구역은 별개의 풀로 간주됩니다.

“풀”이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또는 둘 다의 공통적인 축적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결정 시점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하 저류층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구조 내에서 다른 구역과 분리된 각 구역은 별개의 풀이다.

Section § 3316.3

Explanation
이 법은 '필드'라는 용어를 하나 이상의 자원이나 물질 풀(pool) 위에 실제로 또는 겉보기에 위치한 표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31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가압 작업'을 지하 저류층의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지반 침하를 막거나, 저류층의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나 물을 주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가압 작업"이란 가스 주입 작업, 물 주입 작업, 수압 주입 작업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주로 지반 침하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저류층의 압력을 회복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저류층 내 압력 감소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다른 작업을 의미한다.

Section § 33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침하'라는 용어를 토지가 물에 잠겨 있든 육지이든 상관없이 가라앉거나, 낮아지거나, 붕괴되거나, 다져지는 등 모든 형태의 토지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316.6

Explanation

“단위 구역”이라는 용어는 단위의 경계 내에 포함된 유전 또는 가스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이 단위는 섹션 3322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에 의해 설정되거나 자발적인 단위 협약을 통해 생성됩니다.

“단위 구역”이란 섹션 332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생성되거나 자발적으로 체결된 단위 협약에 의해 생성된 단위에 의해 포괄되는 구역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유전(pool)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Section § 3316.7

Explanation
“단위 생산”이란 감독관이 생산 단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승인한 시점부터 특정 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든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Section § 3316.8

Explanation
이 법은 '유전 전체 재가압 계획'을 특정 토지 지역에서 침하(지반이 가라앉는 현상)를 제한하거나 멈추기 위해 지하 저류층의 압력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이 계획은 면허를 가진 석유 공학자가 수행한 철저한 공학 연구에 기반해야 합니다.

Section § 3316.9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합 협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통합 협약 자체와 함께 관련 운영 협약, 동의 협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협약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 이익 교환만을 다루는 예비 협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16.10

Explanation

"증산량"은 재압력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유정에서 추가로 채굴된 석유 또는 가스의 양을 말합니다. 이는 예측된 감소율을 기준으로, 그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생산되었을 양과 비교한 것입니다.

"증산량"이란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재압력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유정의 예상 감소율에 따라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구역 내에 바닥이 있는 모든 유정에서 생산되었을 석유 또는 가스를 초과하여, 단위 구역 내에 바닥이 있는 모든 유정 또는 감독관이 재압력 작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구역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석유 또는 가스의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3316.1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작업권"이란 어떤 사람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 자체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차나 운영 계약과 같은 합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실제 시추 작업을 다른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작업권을 보유합니다.

“작업권”이란 완전 소유권(fee title), 신탁으로 보유된 토지, 임대차, 운영 계약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보유된 권리(이익)를 의미하며, 해당 권리(이익)의 소유자가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고, 개발하며, 생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작업권은 시추 또는 생산할 소유자의 권리가 시추 및 운영 계약, 통합 계약 또는 기타 유형의 운영 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31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작업 지분 소유자'를 작업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316.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열티 이권'을 토지에서 채굴된 석유 및 가스 또는 그 석유 및 가스의 첫 판매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석유 및 가스를 채굴하는 실제 작업이나 생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16.1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로열티 이권 소유자'는 단순히 로열티 이권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로열티 이권 소유자”란 로열티 이권을 소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316.15

Explanation
“통합 운영자”는 자원 추출 또는 관련 활동을 위해 통합된 지역의 운영을 관리하도록 통합 계약서나 다른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3316.16

Explanation
이 법령은 "토지"라는 용어가 지표면을 사용할 권리와 그 아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할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317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나 가스가 채굴되는 지역 위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는 토지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토지가 가라앉고 바다에 의해 침수될 위험이 있어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건물이나 기반 시설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 이 지역을 '침하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3315)조에서 언급된 토지를 말합니다.

Section § 3318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나 지구에 부여된 조수지나 수중지를 포함하는 모든 관리 명령이 상업, 항해, 어업과 같은 공공 신탁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공공 신탁 권리를 해치지 않으며, 기존 토지의 권리, 부여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또한 이 법은 자원 공동 채취와 같은 관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이 신탁 관련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부여된 토지가 감독관이 승인한 자원 단위의 일부인 경우, 부여된 토지에서 직접 발생하는 자원 또는 수익 부분에만 신탁 조건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3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전 및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문제(지반 침하)가 우려될 경우, 주 감독관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 카운티, 계약자 또는 해당 유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공학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재압입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미래의 석유 및 가스 회수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 공청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19(a) 감독관은 직권으로, 또는 지반 침하 지역에 일부가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신청에 따라, 또는 석유나 가스 생산을 위한 계약자나 임차인, 또는 그 안에 조업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거나 개최해야 한다. 이 신청에는 주정부 면허를 받은 석유 기술자가 작성한, 유전 내 유층 또는 유층들에서 지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유전 전체 재압입 작업에 대한 공학 보고서 및 계획이 첨부되어야 한다. 공청회는 최소한 지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모든 유층 또는 유층들에서 재압입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감독관은 동일한 유전에 관련된 신청들을 해당 공청회를 위해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19(b) 어떤 신청이 고려되기 전에, 각 신청인은 감독관이 추정하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은 통지서 발행 및 우편 발송, 속기사 고용, 감독관 사용을 위한 해당 공청회의 일일 속기록 작성, 공청회 장소 제공에 필요할 수 있는 임대료 지불, 그리고 공청회와 관련하여 공청회 심사관 또는 법무장관 직원 서비스에 대해 보존국에 부과된 모든 요금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동일하다. 둘 이상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비용은 각 신청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평가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비용이 이전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균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최종 결정 및 비용 지불 후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모든 금액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에게 균등하게 환불되어야 한다. 공청회 후 그로부터 제출된 증거와 감독관이 명령하여 작성되었고 공청회에서 제시되고 고려된 공학 연구를 통해, 감독관이 유층 또는 유층들의 재압입 작업이 지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명령에 의해 유전 전체 재압입 계획 및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의 명세서를 채택해야 한다. 단,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유전 전체 계획 및 명세서가 필요하고, 신중하고 적절한 작업 하에 유층 또는 유층들로부터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최대 경제적 석유 또는 가스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19(c) 모든 유전 전체 재압입 계획 및 일반 명세서는 유전 내 모든 유층에 대한 유능한 공학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생산 유층 또는 유층들 위에 있거나 즉시 인접한 토지 지역과 관련하여 지반 침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하거나 완화하도록 설계된 재압입 작업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 및 명세서는 유층, 유층 그룹, 또는 그 일부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단위에 의해, 또는 개별인에 의해, 또는 둘 이상의 사람 간의 협력 협정에 의해, 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실행 가능한 전술한 것들의 모든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감독관에 의해 수시로 검토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획 및 명세서의 변경 또는 수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변경 사항이 수정된 명령에 의해 계획 및 명세서에 통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청회 개최를 명령해야 한다. 감독관은 본 조항에서 계획 및 명세서의 최초 채택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전 전체 재압입 계획 및 수행될 작업의 일반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3319.1

Explanation

유전이나 가스전의 압력을 높여 지반 침하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 카운티 또는 관련 기관이 압력 관리 방안을 담은 공학 계획을 제출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추출 가능한 석유나 가스의 양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침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려합니다.

제안된 가압 계획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합니다. 이 계획은 더 광범위한 유전 전체 가압 계획과 일치하도록 필요할 경우 또 다른 공청회 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섹션 (33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 유전 가압 계획 및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의 일반 사양 채택 이전에, 감독관은 침하 지역에 일부가 위치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석유나 가스 생산을 위한 계약자나 임차인, 또는 그 안에 작업 지분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신청에는 주에서 면허를 받은 석유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해당 유전의 특정 설명된 지역 또는 부분 아래에 있는 그 일부에 대한 압력 복원 또는 압력 유지 공학 보고서 및 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그 안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 이 공청회는 해당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에서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가압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해당 유전의 동일하게 설명된 지역 또는 부분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신청들은 해당 공청회를 위해 감독관에 의해 통합되도록 명령될 수 있다.
섹션 (3319)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은 비용의 금액 결정, 부과, 지불 및 환급과 관련하여, 그 안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와 함께, 본 조항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의 선행 조건으로서 비용의 금액 결정, 부과, 지불 및 환급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 통합된다.
공청회 후, 그로부터 도출된 증거와 그가 지시하여 작성되었고 해당 공청회에서 제시되고 고려된 공학 연구를 통해, 감독관이 해당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의 가압 작업이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명령에 의해 해당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에서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의 가압 계획 및 사양을 채택해야 한다. 단, 그의 판단에 그러한 계획 및 사양이 필요하고, 신중하고 적절한 작업 하에 해당 유층 또는 유층들로부터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석유 또는 가스의 최대 경제적 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가압 계획 및 사양은 해당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 위에 있거나 즉시 인접한 영향을 받는 토지 지역과 관련하여 침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하거나 완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가압 계획 및 사양의 최초 채택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가압 계획 및 사양을 수정할 수 있다.
특정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의 가압 계획 및 사양을 채택하는 감독관의 모든 명령은, 해당 공청회 개최 후, 섹션 (33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나중에 채택된 전 유전 가압 계획 및 일반 사양과 해당 계획 및 사양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러한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사양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320

Explanation

이 법은 유전이나 가스층에서 지반 침하를 막거나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재압력 주입 작업을 장려합니다. 감독관은 공식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해당 작업이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감독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작업이 그 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되면, 당사자들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에 광물권이 유보되지 않은 채 지방 정부에 양여된 토지와 관련된 계약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승인된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감독관은 언제든지 재압력 주입 작업을 검사하여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준수를 강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0(a)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에서 지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 또는 협력 계약에 따라 자발적인 재압력 주입 작업을 수행하는 정책은 감독관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제3319조 또는 제3319.1조에 따른 재압력 주입 계획 및 사양 채택 이전에, 그의 판단에 그러한 재압력 주입 작업이 지반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본 조항의 의도와 목적에 해롭지 않거나 달리 불법이 아닌 경우, 본 조항 또는 공공자원법 제3편(제3000조부터 시작)의 다른 규정에 따라 어떠한 유층 또는 유층들, 또는 그 일부에서 자발적인 재압력 주입 작업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319.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압력 주입 계획 및 그에 대한 사양이 채택된 후 또는 제33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 유전 재압력 주입 계획 및 그에 대한 사양이 채택된 후, 그리고 통합 명령이 발행되기 전 언제든지, 감독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재압력 주입 작업 및 제안된 재압력 주입 작업 계획을 분석하여 그러한 작업이 앞서 채택된 재압력 주입 계획 및 사양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독관이 그러한 기존 또는 제안된 재압력 주입 작업이 부합한다고 결정하거나, 그러한 작업이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당사자가 권고된 수정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감독관은 그러한 자발적인 재압력 주입 작업을 승인해야 한다. 감독관의 그러한 승인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본 조항의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관의 특정 지시나 명령 없이 그러한 재압력 주입 작업을 계속하거나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6879조의 규정은 해당 토지의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모든 광물 매장물을 주에 유보하지 않는 양여에 의해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에 부여된 주의 조수 및 수중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그러한 자발적 또는 협력 계약에 적용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20(b) 제안된 재압력 주입 작업 계획이 시작되지 않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제안된 통합 또는 협력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감독관이 부여한 연장 기간 내에(단, 승인 명령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당사자들이 그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명령은 추가 조치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감독관은 본 조항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20(c) 감독관은 항상 본 조항의 (a)항에서 언급된 모든 재압력 주입 작업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는 제3319조 또는 제3319.1조에 따라 채택된 재압력 주입 계획 또는 계획들 및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 사양에 따라, 또는 재압력 주입 작업을 승인하는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감독관은 그러한 작업이 감독관이 채택한 재압력 주입 계획 또는 계획들 및 그에 따라 수행될 작업 사양, 또는 이전에 감독관이 내린 명령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달리 본 조항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3320.1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토지 구획에서 나오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단일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의 압력을 회복시키는 작업(재가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이러한 합의는 감독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합의가 해롭거나 불법적이지 않다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 합의는 특정 경우에 비동의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용권(강제 수용 권한)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75%가 동의한 경우, 국가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취득하여 참여를 강제할 수 있지만, 이때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나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재산을 강제 수용해야 할 경우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그러한 취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0.1(a) 유전 내 하나 이상의 유정 또는 그 일부에 있는 둘 이상의 구역을 개별 소유권과 관계없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단일 단위로 관리,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한 합의(그 안에 재가압 작업 포함), 그리고 합의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익과 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합의는 이에 동의하는 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유전 내 하나 이상의 유정 또는 그 일부에 있는 둘 이상의 구역을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위해 협력적으로 관리,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한 모든 합의(그 안에 재가압 작업 포함)는 이에 동의하는 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된 단위 합의 또는 협력 합의가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본 조항의 의도와 목적에 해롭지 않거나, 달리 위법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해당 합의를 승인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제정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했거나 기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합의도 독점 또는 무역이나 상업을 제한하는 행위, 조치, 합의, 계약, 결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는 본 주의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3320.1(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3320.1(b)(a)항에 따른 단위 또는 협력 합의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시점에 감독관이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
(1)CA 공공 자원 Code § 3320.1(b)(1) 단위 또는 협력 합의의 주요 목적은 침하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재가압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3320.1(b)(2) 단위 또는 협력 합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가압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며 본 조항의 목적과 부합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3320.1(b)(3) 단위 또는 협력 합의가 적용되는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 수익의 75퍼센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해당 승인일 직전 마지막 역년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으로 측정)이 해당 합의에 서명하거나 비준함으로써 당사자가 되었다.
(4)CA 공공 자원 Code § 3320.1(b)(4) 재가압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하기 위해, 단위 또는 협력 합의가 적용되는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조업권 또는 로열티 이권을 소유한 비동의자의 재산이 해당 합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5)CA 공공 자원 Code § 3320.1(b)(5) 해당 합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해당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러면 감독관은 명령을 내리고 기록해야 하며, 그 명령은 비동의자들이 감독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명령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서명하거나 비준함으로써 합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재가압 작업의 시작 및 수행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비동의자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감독관이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판단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0.1(A) 단위 또는 협력 합의에 따라 재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의 공공의 필요성 및 합의에 따라 시작되고 수행될 재가압 작업의 공공의 필요성.
(B)CA 공공 자원 Code § 3320.1(B) 감독관이 지정한 비동의자의 재산 취득이 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C)CA 공공 자원 Code § 3320.1(C) 합의에 따라 시작되고 수행될 재가압 및 기타 작업과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개선 사항은 최대의 공공 이익과 최소의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거나 위치한다는 것.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과 본 조항에 언급된 사람들에 의해 명시된 상황 하에서 침하 지역 내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그 안의 석유 및 가스 권리 포함) 및 개인 재산의 취득 및 사용은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공공 용도이다.

Section § 33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석유 및 가스 운영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작업 지분 소유자 및 로열티 지분 소유자)에게 재가압 작업에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단일화(unitization)' 과정을 다룹니다. 이러한 작업은 유전이나 유전 지역에서 석유 또는 가스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은 석유 회수 과정에 이익이 된다면 그들에게 협력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총 회수 가능한 석유의 양을 크게 줄이지 않거나, 비용이 예상되는 생산량 증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업을 계속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재가압 계획 및 사양이 채택된 유전 또는 유전들, 또는 그 일부에서 재가압 작업을 실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한 작업 지분 소유자 및 로열티 지분 소유자들이 이전에, 또는 감독관이 해당 계획 및 사양을 채택하는 명령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단일화 계약 또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당 계획에 의해 구상된 재가압 작업이 만족스럽게 개시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유전 또는 유전들, 또는 그 일부의 모든 지분을 단일화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감독관이 제33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전 내의 유전 또는 유전들, 또는 그 일부의 지분 단일화를 강제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전에 감독관이 채택한 적용 가능한 재가압 계획 및 사양에 따라 단일화 구역에서 재가압 작업을 개시하고 수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단, 감독관이 다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단일화를 강제하는 명령이나 단일화 구역에서 재가압 작업의 개시 및 수행을 요구하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3320.2(1) 해당 재가압 작업의 개시 및 수행이 신중하고 적절한 운영 하에 단일화 구역 전체에서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석유 또는 가스의 최대 경제적 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것.
(2)CA 공공 자원 Code § 3320.2(2) 단일화 구역 전체 내에서 해당 재가압 작업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데 드는 추정 비용(자본 비용 및 운영 비용 모두 포함)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량 증가의 추정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감독관은 이전에 감독관이 명령한 재가압 작업의 결과를 검토하고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추가 명령을 내릴 지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3320.3

Explanation

이 법은 재압력 작업이라고 불리는 특정 석유 작업의 비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비용 중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면, 그 추가 금액은 총 비용과 증가된 생산량으로 인한 예상 수익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증가된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통해, 부담한 전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완전히 상환받을 때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는 몫은 감독관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증가된 생산량 수익의 60%에서 90% 사이가 될 것입니다.

감독관이 이러한 비용 분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증가된 석유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이러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언제 상환될 것인지를 상세히 명시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제3320.2조에 따라, 그러한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에 드는 추정 비용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량의 추정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독관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동의하는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 중 해당 부분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는 제3322조 (e)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이 달리 부담할 의무가 있는 해당 작업 비용의 부분에 더하여, 증가된 생산량으로부터 해당 초과분의 조건부 상환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0.3(a) 그러한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의 초과분 중 일부를 부담하는 각 이해관계인은 부담한 금액과 미지급 잔액에 대한 연 31/2 퍼센트의 이율로 반기별 복리 계산된 이자를, 전액 상환될 때까지, 증가된 생산량 중 60% 이상 90% 이하의 금액에서 자신의 비례적 기여에 기반한 비례 배분 몫을 받음으로써 회수한다. 이 금액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수시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의 해당 초과분이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후 생산되는 증가된 생산량의 비율에 따른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20.3(b) 감독관이 그러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의 초과분 부담 제안이 실현 가능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이 내리는 재압력 작업 명령은 다른 조항 외에도, 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증가된 생산량으로부터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상환될 때까지 재압력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의 해당 초과분이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에 의해 부담될 시기, 방식 및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32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수중지에서 얻은 석유 또는 가스 수익을 사용하여 땅이 가라앉는 현상인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재압력 주입 작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운영자들이 의무적 또는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조건부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 지역에서 재압력 주입 작업의 개시 및 수행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장려하기 위해, 주 또는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은 조수지 또는 수중지에서 생산된 석유 또는 가스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지반 침하 지역에서 재압력 주입 작업의 개시 및 수행 비용 중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할 목적으로 해당 수익을 지출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3320.4(1) 3322조 (e)항에 따라 감독관의 명령으로 3322조에 의거하여 생성된 단위의 참여자로서 위에 명시된 조건부 상환 약정에 따라 해당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초과하는 해당 비용의 부분, 또는
(2)CA 공공 자원 Code § 3320.4(2) 해당인 및 해당 단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조업권 소유자에게 만족스러운 조건부 상환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결된 단위 협약에 따른 단위의 참여자로서 해당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초과하는 해당 비용의 부분.

Section § 3320.5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참여하고 협력 또는 단위 계약의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재압력 주입과 같은 활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3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독관이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위한 강제 통합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토지 침하(석유나 가스 채굴과 같은 자원 추출로 인해 땅이 점차 가라앉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 후, 감독관이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압력 주입 작업(침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속되는 침하가 토지, 건물, 상업 또는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통합 운영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승인된 재압력 주입 계획에 따라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자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 단위는 실현 가능하고,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1(a)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감독관은 침하 지역에 일부가 위치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의 청원 또는 해당 지역에서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위한 계약자나 임차인, 또는 해당 명령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조업권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에 따라 강제 통합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감독관은 각 강제 통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공청회는 제3319조 또는 제3319.1조에서 언급된 재압력 주입 계획 중 하나에 이전에 포함되었던 토지 지역 전체 또는 일부와 해당 지역 아래에 있는 유층 또는 유층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제3320조 (a)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재압력 주입 계획에 따라 현재 재압력 주입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과 그 아래에 있는 유층 또는 유층의 일부는 제외한다. 해당 공청회는 해당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21(b) 해당 공청회 후, 그로부터 제시된 증거와 감독관이 지시하여 작성되었고 해당 공청회 또는 재압력 주입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이전 공청회에서 제시되고 검토된 공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1. 해당 유층 또는 유층의 일부에 대한 재압력 주입 작업이 침하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2. 영향을 받는 지역 내 각 당사자들이 승인된 재압력 주입 작업에 합의하고 시작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 재압력 주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3. 해당 유층 또는 유층에 인접하거나 그 위에 있는 토지의 침하가 귀중한 건물, 기타 시설물 또는 항만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위태롭게 하거나 상업, 항해 및 어업을 방해하고 있거나, 침하가 계속될 경우 해당 토지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어 생명, 건강, 안전, 평화, 복지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 해당 유층 또는 유층의 일부에 대한 통합 운영이 이전에 채택된 재압력 주입 계획에 따라 재압력 주입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5. 통합 단위의 생성이 생성 당시 통합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하에서 또는 해당 시점에 감독관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실현 가능하고,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
그러면 감독관은 해당 유층 또는 유층의 일부에 대한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하며, 그 조건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고, 해당 재압력 주입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Section § 332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여러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을 명령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통합 구역,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재압입 계획의 성격, 그리고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각 토지 구역의 석유 및 가스 가치에 따라 생산량과 비용이 참여자들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생산량과 비용 분배를 위한 잠정 및 최종 공식을 허용하며, 특정 요인에 따른 조정을 요구합니다.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용을 즉시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고려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관리를 감독할 운영 위원회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압입 및 침하 제어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 절차, 운영 개시 및 종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항들을 다룹니다.

3321조에 따라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감독관의 명령은 3316.1조에 정의된 모든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임차인, 운영자, 독립 계약자, 유치권자, 광물권 소유자, 로열티, 조업권, 생산 대금,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 소유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각 권리와 의무를 보호, 보장 및 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2(a) '통합 구역'이라 불리는 해당 구역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자원 Code § 3322(b) 적용 가능한 재압입 계획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침하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감독관이 채택한 그에 대한 사양으로서, 재압입 작업을 요구하는 감독관의 별도 명령에 규정될 것;
(c)CA 공공 자원 Code § 3322(c) 해당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석유 또는 가스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계속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은 감독관의 별도 명령에 규정된 재압입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3322(d) 통합 구역 내 여러 개별 소유 토지 간의 통합 생산량 배분 및 할당을 위한 공식으로서, 해당 개별 소유 토지로부터의 생산량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신 통합 생산량 또는 기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몫을 생산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별 소유 토지의 통합 생산량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몫은 석유 및 가스 목적을 위한 각 토지의 가치와 통합 내 다른 토지의 유사한 가치와 관련하여 통합에 기여하는 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면적, 회수 가능한 석유 및 가스의 양과 품질, 구조상의 위치, 통합 운영이 없는 경우의 예상 석유 및 가스 생산성, 해당 토지가 받게 될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영 부담,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다수,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타 관련 공학적 지질학적 또는 운영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 생산량의 배분 및 할당을 위한 최종 공식 채택 전까지 (이 최종 공식은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감독관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감독관의 해당 명령일 이전 역년 동안 통합 구역 내 총 석유 생산량을 기반으로 하는 잠정 공식이 채택될 수 있으며, 이는 위에 명시된 최종 공식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최종 공식은 채택되면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명령의 발효일로 소급 적용되며 해당 잠정 기간 동안의 생산량 배분 및 할당은 채택된 최종 공식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3322(e) 통합 구역의 통합 및 추가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조항과 그 비용과 경비가 토지 및 그 안의 모든 이해관계에 어떻게 배분되고 부과될지에 대한 근거,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하며, 통합 내 모든 운영과 관련된 모든 청구 및 대변을 규율하는 상세한 회계 절차를 포함한다. 통합 운영 비용은 해당 토지가 통합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개별 소유 토지에 부과되어야 하며, 토지에 부과되는 비용은 통합 운영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책임질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한 시간 및 이자율에 관한 조건에 따라, 통합 재압입 작업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달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항이 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명령 발효 전에 신청된 경우, 3321조에 따른 감독관의 최종 명령에 영향을 받는 비동의 조업권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3322(f) 통합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들 간에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통합 운영에 기여한 유정, 탱크, 펌프, 기계,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각 투자를 조정하기 위한 대변 및 차변 조항. 개별 소유 토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부과될 순액은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통합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3322.1

Explanation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해 토지를 통합하는 어떤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전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수익(로열티 제외)의 (65)%를 받는 소유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소유주들이 (6)개월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취소됩니다.

감독관이 통합 단위를 설정하고 해당 통합 계획을 규정하는 명령은, 해당 통합 계획이 제안된 통합 단위 지역 내에서 로열티 지급 전 석유 및 가스 생산 수익금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작업 지분 소유자(해당 통합 단위를 설정하는 감독관의 명령일 직전 역년의 해당 지역 생산량으로 측정됨)에 의해 서명되거나 서면으로 비준 또는 승인되고, 감독관이 통합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 또는 보충 명령에서 해당 통합 계획이 통합 단위 지역에 대한 요구되는 지분율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그렇게 서명, 비준 또는 승인되었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통합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이 내려질 당시 통합 단위 지역에 대한 요구되는 지분율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통합 계획이 그렇게 서명, 비준 또는 승인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청원 및 통지에 따라, 통합 계획이 해당 통합 단위 지역에 대한 요구되는 지분율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서명, 비준 또는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되거나 필요한 추가 및 보충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청문회와 관련하여 그 결정에 대한 확인을 작성하고 기록해야 한다. 통합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 단위 지역에 대한 요구되는 지분율을 소유한 자들이 통합 계획을 그렇게 서명, 비준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 통합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감독관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Section § 3323

Explanation
땅이 가라앉는 현상(지반 침하)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신문에 공고가 실릴 것입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개인들에게도 통지가 발송될 것입니다.

Section § 33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하여 발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선서를 해야 하며, 청문회 절차는 기록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감독관이 해당 부문의 규칙에 따라 선서, 소환장, 증언 녹취,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심판관이 청문회 진행을 도울 수 있지만, 특정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기록 내용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은 이 맥락에서는 해제되어, 해당 기록들이 청문회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은 발언하고 구두 및 서면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모든 해당인은 선서해야 하며, 절차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감독관이 선서 집행, 증인 소환장 및 서적, 기록, 유정 기록, 생산 기록 및 기타 문서 제출 신청, 증언 녹취, 그리고 감독관의 명령 또는 발행된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벌칙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다.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심판관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37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절차 진행을 지원하도록 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심판관은 제3321조에 명시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파일에 보관된 기록 내용에 대한 증언을 금지하는 제3234조의 규정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모든 기록은 이용 가능하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개 청문회 또는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Section § 3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관에게 해당 조항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합 운영에 대한 기존 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지만, 감독관의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개별 토지에 할당된 석유 및 가스의 비율은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명령은 필요한 사실 인정 및 제한을 포함하여 원래 명령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다른 특정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합 생산을 분배하기 위한 임시 공식의 생성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32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공청회를 개최한 후, 기존 단위 구역을 확장하여 특정 석유 또는 가스 유전(pool) 지역에서 단위 운영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넓어진 단위 구역 내에서 생산량을 재분배할 때, 이 법은 이전 단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먼저 취급한 다음, 이전 명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그 안의 개별 소유 구역들 사이에 생산량을 나누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328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소유자가 한 지역에 권리를 가질 때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석유가 일반적인 지역에서 채굴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 특정 소유자의 토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소유자는 마치 자신의 토지에서 직접 석유가 채취된 것처럼 석유 또는 수익의 몫을 받습니다. 이 공유 지역에서의 작업은 소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충족합니다. 통합 구역 내 정확한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유정은 각 소유자의 특정 토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28(a) 개별 소유 토지에 할당된 통합 생산량의 부분은 모든 목적상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수행된 작업은 해당 명령에 포함된 유전 또는 유전의 일부와 관련되는 한, 임대차 계약, 기타 계약, 또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신탁 또는 신탁 의무에 따라 해당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자 또는 모든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 신탁 또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통합 구역 내 각 개별 소유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의 수행으로 모든 목적상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28(b) 해당 통합 생산량은 해당 통합 단위가 조직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해당 개별 소유 토지로부터의 생산량 또는 그 수익에 참여하고 공유했을 것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비율,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개별 소유 토지로부터의 생산량 공유 권한이 있는 여러 사람에게 분배되거나 그 수익이 지급되어야 한다. 각 개별 소유 토지에 할당된 통합 생산량의 몫은 그 안에 있는 석유 및 가스 권리의 소유권에 의하거나 해당 소유자로부터의 구매에 의해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물로 인도되어야 하며, 이는 통합 명령에 따라 통합 비용 지불을 위한 통합 운영자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28(c) 통합 명령에 따라 수행된 작업은 통합 구역 내 토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 계약, 기타 합의 또는 신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조항, 약정 및 조건의 이행 및 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합 구역 내 어느 곳에 위치하든 시추되거나 운영되는 유정은 모든 목적상 해당 통합 구역 내 각 개별 소유 토지에 시추된 유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33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위 운영자가 지정된 구역 내 모든 광물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추출을 위한 개발 및 운영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각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 분담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할당된 몫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위 운영자는 각 구역에 부과된 비용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장비 및 생산물에 유치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제3330조에 따라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단위화 없이 자원 생산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특정 구역에 대한 비용 평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위 운영자는 단위 구역 내 모든 각 광물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의 계산으로, 이 조항의 규정 및 단위화 명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부과된 제한을 조건으로, 단위 구역에서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개발 및 운영을 감독, 관리 및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러 개별 소유 구역 내 광물권의 임차인 또는 기타 소유자의 단위 비용 지급 의무 또는 책임은 항상 개별적이며 공동 또는 집단적이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소유 구역 내 광물권의 임차인 또는 기타 소유자는 단위화 명령에 따라 해당 개별 소유 구역 내 자신의 지분에 할당, 평가 또는 달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조항에 규정된 유치권의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단위화 명령의 규정에 따라, 단위 운영자는 각 개별 소유 구역 내 모든 시추 및 생산 장비와 그 안에 있는 작업 지분에 할당된 단위 생산량에 대해, 해당 개별 소유 구역에 부과되고 평가된 단위 비용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진다. 이러한 유치권은 단위 운영자가 단위 구역 내 각 광물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대리인으로서, 비부담 작업 지분 소유자에 대해 제3330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위화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개별 소유 구역에서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 생산을 위한 개발 및 운영 비용과 경비에 대해 의무를 지거나 책임이 있는 임차인 또는 기타 사람의 지분은 해당 구역에 대해 부과된 단위 비용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3330

Explanation

석유 또는 가스 단위 운영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운영자는 채무자의 장비와 석유 또는 가스 단위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지분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출 최소 20일 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해당 지역 카운티에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치권은 비용 발생 또는 작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유치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생산된 석유 및 가스에 적용되며, 유치권처럼 압류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 수익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단위 운영자가 단위를 대신하여 발생시킨 단위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단위 운영자는 단위 운영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해당 부지 내 모든 시추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과 단위 구역에서 생산될 때의 단위 생산량 중 채무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1) 제공된 재료, 도구, 장비 또는 물품의 종류, 수행된 노동 또는 서비스, 또는 발생한 지출을 일반적인 용어로 명시하고, (2) 관련된 토지의 설명, 채무자의 이름 및 단위 구역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 그리고 (3)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금액, 그리고 (4)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단위 운영자가 채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위 (1), (2) 및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재산의 인도 또는 노동의 완료 또는 지출 발생 후 90일 이내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유치권은 그 자체로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아래에 있는 회수 가능한 석유 및 가스에 대해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동일한 방식과 기간 내에 유치권 실행의 대상이 됩니다. 단위 운영자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생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해당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그는 분쟁 해결 시 적절한 분배를 위해 해당 판매 수익을 보관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333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어떤 지역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그 지역이나 그곳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령이 발효된 후에는,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유정이라도 시추하거나, 운영하거나, 작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332

Explanation

감독관의 최종 명령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총 60일까지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은 재심리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심리가 승인되면 통지를 받고 재심리 날짜를 안내받게 되는데, 이 날짜는 재심리 요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심리 후 감독관은 명령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인 항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감독관의 최종 명령 진입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감독관이 허가할 수 있는 추가 기간 이내에,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최종 명령 진입의 서면 통지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 명령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재심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이 이의 제기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심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재심리 일자와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해당 재심리를 위해 정해진 날짜는 재심리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하며, 단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감독관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재심리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감독관은 재심리 후 상황에 따라 수정 명령 또는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부 제1장 제6조 (commencing with Section 3350)의 항소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333

Explanation
감독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카운티의 법원에 직무집행명령이라는 특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의 공식 기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원할 계획이라면, 최종 명령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 또는 재심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무엇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통지 후, 감독관은 결정의 속기록을 준비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알려줄 것이며, 이 비용은 1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지불되면, 60일 이내에 속기록을 받게 되지만,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4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또는 사건 관련자가 요청하는 경우, 명령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5

Explanation
누군가가 석유 또는 가스 생산에 관한 법적 검토를 제때 시작하지 않거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때 마치지 못하거나, 또는 항소가 기각되면, 감독관은 그들의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명령에 명시된 규칙을 따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3336

Explanation
이 법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특정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청회 후 해당 토지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은 공식적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감독관은 또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지속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33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전역에 걸쳐 석유 또는 가스 저장층 내의 압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341

Explanation
이 법은 생산이 중단되고 재개 노력이 실패한 후, 도시나 공공기관이 석유 및 가스 시설을 수용(강제 수용)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하 압력을 유지하고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342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에 대한 통합 명령이나 규정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 계약 및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계약이 명령에 맞게 변경될 수 있지만, 이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토지나 자원의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나 광물권의 소유권은 통합 운영자나 작업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으로 인한 수익은 통합 명령에 명시된 대로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통합 운영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유 자원과 비용을 관리하지만, 자산은 여전히 참여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합니다.

본 조항의 규정 및 요건과, 이에 따라 제정 및 채택된 감독관의 통합 명령 또는 기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임대차 계약, 계약 및 기타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수정 및 개정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 외에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통합 구역 내의 개별 소유 토지 구획 또는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시추 및 운영 계약의 소유권이 통합 운영자 또는 통합 생성 당시 이를 소유한 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통합 명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고 운영할 권리는 예외로 한다. 또한 통합 운영자 또는 작업 지분 소유자들이 통합 생산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아니 된다. 통합 생산물의 각 해당 지분과 그 판매 수익금은 통합 명령에 따라 배분된 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다. 통합 운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취득, 보유 또는 점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이 작업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 불문)은 통합 운영자 자신의 계정으로 취득, 보유 또는 점유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 작업 지분 소유자의 계정으로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통합 운영자에 의해 취득, 보유 및 점유되어야 하며, 통합 명령에 따라 각자의 이익이 나타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개인의 재산이 된다. 다만, 통합 운영자는 통합 운영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해당 재산을 점유, 관리, 사용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통합 비용 지불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운영자가 해당 재산에 가질 수 있는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다.
감독관이 내린 어떠한 통합 명령도 해당 명령에 포함된 개별 소유 토지 구획 또는 그 광물권에 대한 어떠한 개인의 법적 또는 형평법적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이전, 양도 또는 변경을 초래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해당 통합 명령에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소유 토지 구획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Section § 3343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각 위반 행위당 그리고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장관은 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벌금 징수가 위반자를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43(a) 본 조항 또는 감독관의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 행위당 그리고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수당 1천 달러($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43(b) 본 조항에 규정된 벌금은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피고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어떠한 피고라도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위반이 발생한 어떠한 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서 법무장관이 감독관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독관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벌금 납부가 벌금이 부과된 자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회수된 벌금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되며,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 계정으로 예치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43(c) 본 조항 또는 감독관의 규칙, 규정 또는 명령 위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의로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위반에 대해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334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협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인계받습니다.

임대인이나 계약자 등 대부분의 관련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작업 지분 소유자만 예외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공식 명령이 무시된 후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감독관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44(a) 어떤 사람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감독관의 어떠한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감독관은 해당 인물이 위반을 계속하거나 위반 위협을 실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위반이 발생하거나 위협받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인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인물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보안관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이 정당화하는 바에 따라 예비적 또는 최종적인 금지 및 강제적 명령을 감독관에게 부여할 관할권을 가진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44(b) 감독관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감독관의 어떠한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위반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 요청을 한 사람은 감독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법원에서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금지 명령 구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당사자가 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금지 명령은 감독관이 항상 원고였던 것처럼 발부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44(c) 본 조항 또는 감독관의 어떠한 규칙, 규정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작업 지분 소유자는 예외이다. 특히 어떠한 임대인, 로열티 소유자, 계약자 또는 석유 및 가스 구매자에게도 그러한 소송 또는 조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작업 지분 소유자에게도 그러한 소송 또는 조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감독관의 명령 또는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또는 조치는 예외이며, 이는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3344(d) 감독관이 본 조항에 따라 소송 또는 조치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피고인이나 참가인도 동일한 절차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반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34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감독관이 내린 결정이나 법원이 그 결정을 검토한 내용은 해당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법적 사건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감독관의 특정 결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검토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이 내린 어떠한 조사 결과나 결정 또는 감독관의 명령 집행이나 검토와 관련된 절차에서 법원이 내린 어떠한 조사 결과나 결정도, 본 조항에 따른 감독관 명령의 작성, 집행 또는 검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절차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거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334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정이 조수 및 수중 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입법적 허가 또는 개정에서 발견되는 상충되는 어떠한 규정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조수 및 수중 토지에 대한 입법적 부여, 또는 그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 법률, 또는 그러한 부여된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에 포함된 상충되는 어떠한 규정보다도 우선한다.

Section § 334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부분이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결정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도록 의도되었으므로, 무효화된 부분을 제거해도 다른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조, 항, 호, 문장 또는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통과되었을 것이며, 그 각 부문, 조, 항, 호, 문장 또는 조항은 하나 이상의 조, 항, 호, 문장 또는 조항이 위헌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