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가스 보존지반 침하
Section § 3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전 및 가스전 위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가 건물과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고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법은 지하 유전 및 가스층에 압력을 재가하는 것이 침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이 관리하는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압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자발적인 압력 재가 작업을 장려하며, 침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동의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6
Section § 3316.1
이 법은 이 조항의 특정 맥락에서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인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동업관계(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도 포함합니다. 또한 신탁관리인과 유언집행자와 같은 법적 역할은 물론, 시와 주 정부 부서와 같은 정부 기관 및 하위 기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3316.2
이 법률 조항은 석유 및 가스 생산 맥락에서 '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또는 둘 다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하 저류층을 지칭합니다. 만약 이 지하 구조 내에 서로 분리된 다른 구역들이 있다면, 이러한 각 구역은 별개의 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316.3
Section § 3316.4
이 조항은 '재가압 작업'을 지하 저류층의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지반 침하를 막거나, 저류층의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나 물을 주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6.5
Section § 3316.6
“단위 구역”이라는 용어는 단위의 경계 내에 포함된 유전 또는 가스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이 단위는 섹션 3322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에 의해 설정되거나 자발적인 단위 협약을 통해 생성됩니다.
Section § 3316.7
Section § 3316.8
Section § 3316.9
Section § 3316.10
"증산량"은 재압력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유정에서 추가로 채굴된 석유 또는 가스의 양을 말합니다. 이는 예측된 감소율을 기준으로, 그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생산되었을 양과 비교한 것입니다.
Section § 3316.11
간단히 말해, "작업권"이란 어떤 사람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 자체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차나 운영 계약과 같은 합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실제 시추 작업을 다른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작업권을 보유합니다.
Section § 3316.13
Section § 3316.14
이 맥락에서, '로열티 이권 소유자'는 단순히 로열티 이권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3316.15
Section § 3316.16
Section § 3317
Section § 3318
Section § 3319
이 조항은 유전 및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문제(지반 침하)가 우려될 경우, 주 감독관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 카운티, 계약자 또는 해당 유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공학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재압입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미래의 석유 및 가스 회수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 공청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9.1
유전이나 가스전의 압력을 높여 지반 침하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 카운티 또는 관련 기관이 압력 관리 방안을 담은 공학 계획을 제출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추출 가능한 석유나 가스의 양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침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려합니다.
제안된 가압 계획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합니다. 이 계획은 더 광범위한 유전 전체 가압 계획과 일치하도록 필요할 경우 또 다른 공청회 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20
이 법은 유전이나 가스층에서 지반 침하를 막거나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재압력 주입 작업을 장려합니다. 감독관은 공식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해당 작업이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감독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작업이 그 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되면, 당사자들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에 광물권이 유보되지 않은 채 지방 정부에 양여된 토지와 관련된 계약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승인된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감독관은 언제든지 재압력 주입 작업을 검사하여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준수를 강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320.1
이 법은 여러 토지 구획에서 나오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단일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의 압력을 회복시키는 작업(재가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이러한 합의는 감독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합의가 해롭거나 불법적이지 않다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 합의는 특정 경우에 비동의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용권(강제 수용 권한)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75%가 동의한 경우, 국가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취득하여 참여를 강제할 수 있지만, 이때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나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재산을 강제 수용해야 할 경우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그러한 취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33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석유 및 가스 운영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작업 지분 소유자 및 로열티 지분 소유자)에게 재가압 작업에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단일화(unitization)' 과정을 다룹니다. 이러한 작업은 유전이나 유전 지역에서 석유 또는 가스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은 석유 회수 과정에 이익이 된다면 그들에게 협력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총 회수 가능한 석유의 양을 크게 줄이지 않거나, 비용이 예상되는 생산량 증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업을 계속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20.3
이 법은 재압력 작업이라고 불리는 특정 석유 작업의 비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비용 중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면, 그 추가 금액은 총 비용과 증가된 생산량으로 인한 예상 수익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증가된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통해, 부담한 전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완전히 상환받을 때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는 몫은 감독관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증가된 생산량 수익의 60%에서 90% 사이가 될 것입니다.
감독관이 이러한 비용 분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증가된 석유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이러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언제 상환될 것인지를 상세히 명시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3320.4
이 법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수중지에서 얻은 석유 또는 가스 수익을 사용하여 땅이 가라앉는 현상인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재압력 주입 작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운영자들이 의무적 또는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조건부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20.5
Section § 3321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독관이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위한 강제 통합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토지 침하(석유나 가스 채굴과 같은 자원 추출로 인해 땅이 점차 가라앉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 후, 감독관이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압력 주입 작업(침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속되는 침하가 토지, 건물, 상업 또는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통합 운영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승인된 재압력 주입 계획에 따라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자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 단위는 실현 가능하고,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3322
이 법은 감독관이 여러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을 명령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통합 구역,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재압입 계획의 성격, 그리고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각 토지 구역의 석유 및 가스 가치에 따라 생산량과 비용이 참여자들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생산량과 비용 분배를 위한 잠정 및 최종 공식을 허용하며, 특정 요인에 따른 조정을 요구합니다.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용을 즉시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고려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관리를 감독할 운영 위원회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압입 및 침하 제어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 절차, 운영 개시 및 종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항들을 다룹니다.
Section § 3322.1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해 토지를 통합하는 어떤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전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수익(로열티 제외)의 (65)%를 받는 소유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소유주들이 (6)개월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취소됩니다.
Section § 3323
Section § 33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하여 발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선서를 해야 하며, 청문회 절차는 기록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감독관이 해당 부문의 규칙에 따라 선서, 소환장, 증언 녹취,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심판관이 청문회 진행을 도울 수 있지만, 특정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기록 내용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은 이 맥락에서는 해제되어, 해당 기록들이 청문회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325
Section § 3326
Section § 3327
Section § 3328
이 법은 여러 소유자가 한 지역에 권리를 가질 때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석유가 일반적인 지역에서 채굴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 특정 소유자의 토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소유자는 마치 자신의 토지에서 직접 석유가 채취된 것처럼 석유 또는 수익의 몫을 받습니다. 이 공유 지역에서의 작업은 소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충족합니다. 통합 구역 내 정확한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유정은 각 소유자의 특정 토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329
이 법 조항은 단위 운영자가 지정된 구역 내 모든 광물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추출을 위한 개발 및 운영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각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 분담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할당된 몫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위 운영자는 각 구역에 부과된 비용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장비 및 생산물에 유치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제3330조에 따라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단위화 없이 자원 생산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특정 구역에 대한 비용 평가를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3330
석유 또는 가스 단위 운영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운영자는 채무자의 장비와 석유 또는 가스 단위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지분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출 최소 20일 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해당 지역 카운티에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치권은 비용 발생 또는 작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유치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생산된 석유 및 가스에 적용되며, 유치권처럼 압류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 수익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3331
Section § 3332
감독관의 최종 명령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총 60일까지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은 재심리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심리가 승인되면 통지를 받고 재심리 날짜를 안내받게 되는데, 이 날짜는 재심리 요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심리 후 감독관은 명령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인 항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Section § 3333
Section § 3334
Section § 3335
Section § 3336
Section § 3337
Section § 3341
Section § 3342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에 대한 통합 명령이나 규정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 계약 및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계약이 명령에 맞게 변경될 수 있지만, 이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토지나 자원의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나 광물권의 소유권은 통합 운영자나 작업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으로 인한 수익은 통합 명령에 명시된 대로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통합 운영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유 자원과 비용을 관리하지만, 자산은 여전히 참여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합니다.
Section § 3343
이 조항의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각 위반 행위당 그리고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장관은 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벌금 징수가 위반자를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 3344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협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인계받습니다.
임대인이나 계약자 등 대부분의 관련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작업 지분 소유자만 예외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공식 명령이 무시된 후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감독관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345
이 법에 따르면, 감독관이 내린 결정이나 법원이 그 결정을 검토한 내용은 해당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법적 사건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감독관의 특정 결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검토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Section § 3346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정이 조수 및 수중 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입법적 허가 또는 개정에서 발견되는 상충되는 어떠한 규정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347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부분이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결정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도록 의도되었으므로, 무효화된 부분을 제거해도 다른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