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해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낭비를 방지하고, 석유 및 가스의 최종 회수율을 높이며, 다른 유익한 목적을 위한 지표면 토지의 동시 사용 증가를 용이하게 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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