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80

Explanation

누군가 단위 작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단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그들의 몫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제공된 재료나 서비스의 종류, 재산에 대한 설명, 채무자의 이름과 생산물에 대한 그들의 이익, 미지급 금액,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2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작업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자는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단위 구역에서 생산되는 단위 생산물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680(a) 제공된 재료, 도구, 장비 또는 물품의 종류 또는 수행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CA 공공 자원 Code § 3680(b) 관련된 토지의 설명, 채무자의 이름, 그리고 단위 구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그의 이익.
(c)CA 공공 자원 Code § 3680(c)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
(d)CA 공공 자원 Code § 3680(d)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해당인이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통지를 보냈으며, 그 통지에는 본 조항의 (a), (b), (c)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는 진술.
그러한 진술서는 재산의 인도 또는 노동의 완료 후 90일 이내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681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나 광물 같은 생산물에 대한 유치권이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하며, 건축업자 유치권과 유사하게 압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치권자가 생산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먼저 판매를 승인해야 하며,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 수익금을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