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니카만 복원
Section § 30988
이 법은 산타모니카만이 현재와 미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공 자원이며 남부 캘리포니아 생태계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DDT와 PCB 같은 축적된 오염물질과 빗물, 산업 폐기물,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 압력으로 인한 다른 오염원들 때문에 산타모니카만의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 내의 팔로스 베르데스 해붕은 연방 슈퍼펀드 부지로 지정되었고, 국립 하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산타모니카만 복원 프로젝트가 주도하는 노력으로 만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며, 주정부 자금과 2000년 안전한 이웃 공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및 해안 보호 채권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의회는 산타모니카만 복원 위원회가 주정부 내에서 지역 중심의 비규제 기관으로 기능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만의 사용, 복원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노력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0988.2
산타모니카만 복원 프로젝트는 이제 산타모니카만 복원 위원회로 불립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전 명칭을 언급할 경우, 이는 이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세 명의 고위 관계자가 만에 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연방, 주, 지방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의 구성원 포함)를 명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만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만의 건강을 위해 여러 기관 및 그룹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한 특별 계정인 산타모니카만 복원 계정이 신설됩니다. 이전에 구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던 자금은 이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자금 출처에 따라, 이 자금의 사용은 2003년 이전의 원래 목적대로이거나 2003년 이후의 더 넓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988.3
이 법은 산타모니카만 복원 위원회가 만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에 집중하도록 지시합니다.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빗물, 도시 유출수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을 줄이고, 기름 및 하수 유출을 방지하며, 해변 침식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험을 다루고 습지 및 해안 지역과 같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환경법을 집행하고, 오염된 해산물 섭취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며, 교육 홍보를 위해 학교 및 대학과 협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양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