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9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 내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교통부를 지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한다.

Section § 339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미래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역 단체와 민간 기업으로부터 토지와 자금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가 교통 목적으로 취득되고 지정된 우선 회랑의 일부인 경우,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3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부와 관련된 특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 또는 제안에 할당되지 않은 특정 예산에서 남은 돈이 있다면, 이 돈은 본 부문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는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 부문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여 얻은 모든 돈도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9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시설을 위한 특정 중요 지역의 토지 취득 절차를 설명합니다. 토지는 중요한 교통 회랑에 위치하는 경우 취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토지 취득을 제안할 때, 그 제안은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교통 시설이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건설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 영향 보고서,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의견, 그리고 대중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의견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정부법전 제65081.3조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주 전체 또는 지역적 우선순위로 지정된 회랑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해당 부서에 의한 토지 취득을 위한 다른 기관의 제안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관할 구역 내의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검토 및 권고 조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어떠한 제안도 승인되지 않는다. 단,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이 공청회 후, 해당 토지에 위치할 수 있는 잠재적 교통 시설의 범위가 (a), (b), (c)항에 명시된 중대한 환경 영향 또는 가치를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a)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단, 해당 토지가 위치한 주 전체 또는 지역적 우선순위 회랑에 대한 환경 검토를 정부법전 제65081.3조에 따라 준비한 경우는 예외이다.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913(a) 정부법전 제65081.3조에 따라 준비된 환경 영향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063조 (d)항에 기술된 초기 연구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된 토지 취득을 설명하는 문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지침). 그러나 해당 연구는 프로젝트 신청 기관의 관리 기관의 조치에서 제공된 것보다 제안된 교통 프로젝트의 유형이나 성격에 대해 더 큰 구체성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913(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검토.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제안된 토지 취득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이 검토를 위해 자신들에게 취득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견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33913(c) 해당 부서에 의한 제안된 취득에 관하여 공청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제출된 기타 정보.

Section § 339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만으로는 교통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이 부칙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건설을 위한 환경 규정을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339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이, 다른 법이 다르게 시사할 수 있더라도, 공공에 이롭다고 간주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보유는 민사소송법 제1240.22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을 구성한다.

Section § 339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부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4.6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여전히 유지함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3917

Explanation

이 법은 계획 기관이나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같은 특정 지역의 교통 기관들이 교통 회랑 보존에 중점을 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계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다른 섹션의 특정 규칙들이 이러한 보존 법인에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3917(a)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카운티 교통 당국은 그 관할 구역 내에 교통 회랑 보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회랑 보존 계정을 설립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33917(b) 섹션 33911, 33913, 33914 및 33915는 (a)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 보존 법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