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지, 방목지 및 초지 보호법
Section § 10330
Section § 10331
Section § 10332
이 법 조항은 야생동물 보존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야생동물보존위원회를 지칭함을 명시합니다. "보존 지역권"은 민법에 따라 토지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약정으로 정의됩니다. "지방 공공기관"은 자원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지방 정부 기관 및 당국을 포함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토지 및 수자원 보존에 중점을 둔 면세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산"은 토지 및 보존 지역권을 포함한 부동산 권리를 지칭합니다. "적격 재산"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지원하거나 방목에 적합한 목초지 등 특정 유형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기관"은 자원청 내의 모든 정부 기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0334
Section § 10335
이 법은 이 부문에서 할당된 자금이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역권은 특정 조항들의 목적에 따라 방목지, 목초지 및 초원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권 외에 추가적인 재산권, 제한 또는 접근권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은 다른 출처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335.5
Section § 10336
Section § 10337
이 법에 따라 보전 지역권은 방목지, 목초지 또는 초지와 같은 특정 토지 유형을 보호, 복원 또는 개선하고 해당 재산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취득을 고려할 때, 토지의 생산성, 경제적 생존 가능성, 개발 위협, 경관적 또는 역사적 가치, 수자원 존재 여부, 생태학적 식생, 토양의 질, 도시 지역과의 근접성, 그리고 다른 보전된 재산과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보전을 위해 선택된 토지가 중요한 환경적, 경관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전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338
Section § 10339
Section § 10340
Section § 10342
Section § 10343
이 법은 공공기관이 토지수용권을 통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전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자가 보유한 기존의 토지 또는 수자원 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광업권자가 있는 경우, 보전 지상권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