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이 섹션 13034에 따라 구역 이사회가 구역에서 선출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선택하는 경우, 구역 이사회는 구역 이사회에서 감독 위원의 후임이 될 구역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소집된 특별 선거는 이 부문의 챕터 4 (섹션 130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특별 선거에서 구역 이사회에 선출된 사람은 다음 일반 구역 선거까지 그리고 그의 후임자의 선출 및 자격 부여 시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그 이후, 해당 선출된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특별 선거가 소집되지 않으면, 감독 위원의 후임자는 다음 일반 구역 선거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 구역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감독관은 그의 후임자의 선출 및 자격 부여 시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특별 선거를 소집하기로 선택한 구역은 이 섹션의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방 정부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해당 지방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