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보호법정의
Section § 29720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9720.5
이 법 조항은 '피해 당사자'라는 말이 섹션 29117에 나와 있는 정의와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29721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단어가 델타 보호 위원회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의 다른 부분인 제29735조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Section § 29722
이 조항은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델타”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델타”는 수자원법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Section 29735)로 시작하는 제3장의 경우, “델타”는 특히 알라메다 카운티를 제외한 델타 지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722.5
Section § 29722.7
Section § 29723
Section § 29724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를 제외하고, 특정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델타 내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항만, 수자원 기관, 홍수 통제 구역 등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방 기관은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 서비스나 개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조직이며, 종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Section § 297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에서 '지방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새크라멘토 시, 스톡턴, 트레이시 등 특정 카운티와 도시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구역(primary zone) 내에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도시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726
Section § 29727
Section § 29728
“주요 구역”은 델타 내의 특정 육상 및 수역을 의미하며, 주정부의 이익에 중요하고 1992년 1월 1일 현재 도시 한계선이나 지방 정부 계획과 겹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주 토지 위원회에 있는 '델타 보호 구역'이라는 특정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요 구역과 보조 구역 사이의 경계가 수로라면, 그 경계는 해당 수로의 중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728.5
Section § 29730
Section § 29731
Section § 29732
간단히 말해, "영향권 경계선"은 지방 정부를 위해 설정된 경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정부법전의 여러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