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의 부동산을 국립공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법이 속한 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카운티가 사유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403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 장에 있는 규칙과 규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