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대학교 토지 매각
Section § 8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농업 대학 용도로 주에 제공된 150,000에이커의 토지를 선정하고 분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토지의 가격을 정하고, 토지를 어떻게 판매하거나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02
Section § 8103
Section § 8104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보조금으로 토지를 구매했지만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체납자로 등재됩니다. 지방 검사는 관련 다른 조항에 따라 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이 토지들이 주(州)로 돌아가면, 대학 이사회(The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가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05
Section § 8106
농업 대학 용도로 주에 부여된 토지를 누가 구매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의견이 다를 경우, 그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토지 대리인은 해당 사건을 지역 고등법원으로 보내고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할 것입니다. 재판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이 타당한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6개월 이내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된 누구든지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이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문제를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대리인은 판결에 따라 구매 증명서 또는 소유권을 발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