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농업 대학 용도로 주에 제공된 150,000에이커의 토지를 선정하고 분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토지의 가격을 정하고, 토지를 어떻게 판매하거나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농업 대학의 사용을 위해 주에 부여된 150,000에이커의 토지 선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한 가격과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Section § 8102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의 토지 대리인이 주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사회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구매 증명서와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섭정회는 관련 연방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토지 판매로 얻은 자금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교육 목적 및 공공 건물용으로 주어진 특정 토지 구역을 매각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이나 자산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지시에 따라 주 재무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04

Explanation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보조금으로 토지를 구매했지만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체납자로 등재됩니다. 지방 검사는 관련 다른 조항에 따라 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이 토지들이 주(州)로 돌아가면, 대학 이사회(The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가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03에 언급된 보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일부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 검사는 섹션 7902 및 790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섹션 7903부터 7912까지의 조항들은 그러한 절차에 적용된다. 만약 해당 토지가 주(州)로 환원되면, 그 토지는 대학 이사회(The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의 통제하에 놓이며 그에 의해 매각될 수 있다.

Section § 8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농업 대학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거주자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거나 시민이 될 의향이 있으며, 주 거주자이고, 법적 연령임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하려는 토지를 설명하고, 토지 위에 다른 시설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있다면 신청인은 이를 인정하고 다른 소유자를 밝혀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3개월 이상 측량 및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대학의 토지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106

Explanation

농업 대학 용도로 주에 부여된 토지를 누가 구매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의견이 다를 경우, 그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토지 대리인은 해당 사건을 지역 고등법원으로 보내고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할 것입니다. 재판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이 타당한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6개월 이내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된 누구든지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이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문제를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대리인은 판결에 따라 구매 증명서 또는 소유권을 발급할 것입니다.

농업 대학의 사용을 위해 주에 부여된 토지의 일부를 구매할 권리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어느 당사자든 주 법원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 대학의 토지 대리인(주의 대리인으로서)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분쟁을 회부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그의 사무실의 적절한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를 한 당사자는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의 분쟁을 판결까지 진행해야 하며, 법원이 만족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느 당사자든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작성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고등법원에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할 완전하고 완벽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출하면, 그는 최종 판결에 따라 구매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거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