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3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소유한 특정 공공 토지, 특히 국립 보호구역이나 보호지 내의 16구역 및 36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강제 수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는 향후 국립 보호구역, 보호지 또는 공공 진입이 제한된 토지의 외부 경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주 또는 미국이 소유한 모든 16구역 및 36구역(측량된 것과 측량되지 않은 것 모두)은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