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청 장관은 다음 자문단 위원들을 임명하며, 이들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32(a)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내 보트 및 수로국 대표.
(b)CA 공공 자원 Code § 6232(b) 보존부 대표.
(c)CA 공공 자원 Code § 6232(c) 어류 및 야생동물부 대표.
(d)CA 공공 자원 Code § 6232(d)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
(e)CA 공공 자원 Code § 6232(e) 어업계 대표.
(f)CA 공공 자원 Code § 6232(f) 양식업계 대표.
(g)CA 공공 자원 Code § 6232(g) 해양 공학 산업 대표.
(h)CA 공공 자원 Code § 6232(h)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표.
(i)CA 공공 자원 Code § 6232(i)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표.
(j)CA 공공 자원 Code § 6232(j) 국립 해양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대표.
(k)CA 공공 자원 Code § 6232(k) 주 토지 위원회 대표.
(l)CA 공공 자원 Code § 6232(l)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대표.
(m)CA 공공 자원 Code § 6232(m)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대표.
(n)CA 공공 자원 Code § 6232(n) 어류 및 야생동물부 내 기름 유출 예방 및 대응국 대표로서, 기름 유출 대응 관리자가 지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