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수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나 보존부와 같은 부서에 분류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이들 부서는 토지를 분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2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토지를 매각, 임대 또는 경계 설정과 같은 목적으로 측량하고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지도는 카운티 등기소에 주에 비용 없이 등록되며, 이 토지에 대한 공식 지도가 됩니다. 특허, 임대 또는 경계선 합의서와 같은 모든 관련 문서는 이 지도를 참조해야 합니다. 지도는 특정 재료와 크기로 명확하고 영구적인 기록이어야 하며, 경계와 지도 간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203

Explanation
매년 3월 첫째 월요일까지, 위원회는 카운티 평가관에게 목록을 보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전년도에 주(州)에서 매각한 토지 또는 필지가 포함됩니다. 목록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설명, 구매자 이름, 그리고 미지급된 금액(있는 경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카운티와 시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 카운티와 시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6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기록 장부를 보관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목록이나 공식 토지 문서가 그 장부에 기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20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미국 내무부에 특정 학교 부지에 대한 공식 토지 특허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토지 부지들은 1889년, 1927년, 1934년에 제정된 특정 의회법에 따라 주에 부여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로써 미국 내무부에 해당 번호가 매겨진 학교 구역에 대한 토지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를 수락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는 1934년 6월 21일 승인된 의회법 (Public No. 440-73d Congress)에 따릅니다. 이 법률의 제목은 "내무부 장관에게 1889년 2월 22일 승인된 법률, 1927년 1월 25일 승인된 법률 (44 Stat. 1026) 및 기타 모든 의회법에 의해 주에 부여된 해당 번호가 매겨진 학교 구역에 대한 토지 특허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Section § 6207

Explanation

위원회는 주(州)가 권리를 가지는 각 토지 유형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측량 또는 위치 번호 및 승인 날짜, 구매자의 이름, 토지 설명, 에이커당 판매 가격, 지불 내역, 그리고 구매 증명서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특허)가 발급된 날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州)가 권리를 가지는 각 토지 등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07(a) 측량 또는 위치 번호 및 승인 날짜.
(b)CA 공공 자원 Code § 6207(b) 위치 지정자의 이름, 법적 세분화에 따른 토지 설명, 에이커당 판매 가격, 지불 금액, 지불 날짜, 그리고 구매 증명서의 번호 및 날짜.
(c)CA 공공 자원 Code § 6207(c) 특허가 발급된 경우 그 날짜.

Section § 62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승인된 위치와 측량이 특정 번호로 표시된 토지 지도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209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 증명서나 토지 특허가 발급될 때, 해당 정보가 도면(지적도)이라고 불리는 토지 지도에 기록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2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토지에 관해 미국과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토지와 관련하여 주와 미국 간의 모든 분쟁에서 주를 대표해야 한다.

Section § 62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위원회가 1866년 연방법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언을 수집하고자 할 때, 미국 측량 감독관에게 증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장관도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와 관련된 여행 경비는 연간 1,500달러로 제한됩니다.

Section § 62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공공 토지를 시장에서 철회했다가 나중에 다시 판매에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621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부에 주 공공 토지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부는 이 토지를 침식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 손상으로부터 고속도로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호수나 항해 가능한 수역 근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대중에게 통행권을 통해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해당 토지는 매각,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없도록 합니다.

Section § 6210.4

Explanation
주(州)가 16구역 및 36구역과 같은 특정 토지나, 교환된 토지, 습지 및 범람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러한 이전은 이전에 부여된 지역권이나 통행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토지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주(州)가 허가한 기존의 통로나 접근 경로가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Section § 62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소유한 토지가 다른 주 소유 토지로 접근하는 유일하고 편리한 통로인 경우, 주와 해당 토지의 미래 소유자들이 다른 토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지역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토지를 매각,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21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학교 부지를 매각할 때, 지역권(기본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역권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주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2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감독하는 모든 임대차, 지역권 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21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버려져서 더 이상 배가 다니는 데 쓸모없게 된 항해 가능한 강이나 수로를 팔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각은 근처 토지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구매자 이름으로 특허라고 불리는 법적 문서가 발행됩니다. 이 특허는 모든 법적 요건과 지불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함께 주지사에게 보내지며, 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소유자나 상속인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항해 가능한 강이나 수로가 폐기되어 더 이상 항해에 유용하지 않게 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폐기된 강 또는 수로의 물길을 인접한 토지 소유자나 그 안에 형평법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현금으로 매각하거나, 동등하거나 더 큰 가치를 지닌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매각된 토지에 대한 특허는 신청인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이 준수되었고, 전액 지불이 완료되었으며, 준비된 특허에 명시된 사람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와 함께 특허를 주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그렇게 발행된 특허는 해당 최초 신청인의 양수인, 수증자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의 이익이 된다.

Section § 621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학교 용지나 사업, 수로 이동, 어업에 사용되는 토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공공 토지가 있다면, 주(州)는 접근권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州)는 통로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으며, 토지를 교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유지나 다른 토지를 통해 접근권을 얻기 위해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 용지, 조수지 또는 수몰지, 그리고 상업, 항해 및 어업을 위한 공공 신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공공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州)의 이름으로 매입, 임대, 증여, 교환을 통해, 또는 모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수용을 통해, 해당 공공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지 또는 기타 토지를 가로지르는 통행권 또는 용이권을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62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국유림이나 주유림에 인접하거나 둘러싸인 주 관할 토지에서 벌목을 주선하여, 인근 연방 또는 주 벌목 작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허용합니다. 자원청 장관에게는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재를 더 큰 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 또는 산림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목재 판매를 제한합니다. 주로 미국 외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단, 특정 제재 치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미가공 목재를 수출하는 개인에게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미가공 목재"는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이 목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위반 시, 5년 동안 추가 목재 구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 토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해외로 수출된 사유지 목재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1(a) 위원회 관할 하의 벌목지 필지가 국유림 또는 주유림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거나 인접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자원청 장관에게 10일 전 사전 통지를 한 후, 주변 또는 인접한 연방 소유 또는 주 소유 목재의 질서 있는 벌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해당 토지에서 목재를 수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벌목 계약에 제공될 전체 필지 내에 위원회 관할 하의 벌목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 또는 산림 및 소방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1(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할 하의 토지에서 생산된 목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제조업체의 캘리포니아 지부 또는 1차 제조업체에 재판매할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에게도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1(b)(1) 해당 목재를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단, 4면이 제재되어 4인치 x 12인치 이하의 치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1(b)(2) 입찰일 1년 전부터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유 벌목지에서 수확되어 해외 무역으로 수출된 미가공 목재를 판매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미가공 목재"는 4650.1조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1(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1(c)(b)항 (1)호를 위반하여 위원회 관할 하의 토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는 해당 토지에서 5년 동안 추가 목재 구매가 금지된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11(d) 위원회는 관할 하의 토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사유 벌목지에서 수출된 목재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62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유정 및 가스정과 기타 해안 위험을 제거하고 복구하기 위해 주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법은 기름 유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정 및 해안 위험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또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과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정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주 부서와의 협력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까지 매년 입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요약하고 향후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가용 자원에 따른 활동 우선순위 지정을 강조하며,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8년 7월 1일에 종료되며, 2029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2(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위원회는 2년 이내에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및 복원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2(a)(1)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유산 유정 및 가스정과 기타 해안 위험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여기에는 항공 조사 및 잠수 수행, 그리고 복원할 고위험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결정이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2(a)(2) 관할권 내의 주 수역 및 간석지에서 기름 유출을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하여 기름 유출 위치, 속도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2(a)(3) 지질 에너지 관리국과 협력하여 기름 유출 위험이 높고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에 유해한 부적절하게 방치된 유산 유정 및 가스정의 복원 절차를 시작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2(b) 정부법 11005조 및 증여, 유증, 유산 또는 기부에 대한 주 공무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 및 그 조건이 (a)항에 따라 수행되는 조치에 도움이 될 경우, 위원회는 주를 대표하여 모든 증여, 유증, 유산 또는 기부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1)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026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전년도 프로그램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8618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i)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i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ii) 상원 환경 품질 위원회.
(ii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iii) 상원 세출 위원회.
(iv)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iv) 상원 예산 소위원회 2 (자원, 환경 보호, 에너지 및 교통).
(v)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v)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
(v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vi) 하원 세출 위원회.
(vi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vii) 하원 예산 소위원회 3 (자원 및 교통).
(B)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전 기간을 다루어야 하며,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및 복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재승인되어야 하는 정도를 입법부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최소한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i) 프로그램의 활동 및 성과.
(i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ii) 구현 과제 및, 가능한 경우, 이러한 과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
(iii)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iii) 프로그램 지출.
(iv)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iv)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iv)(b)항에 따라 위원회가 주를 대표하여 수락한 모든 증여, 유증, 유산 또는 기부의 금액과 기부자의 이름, 위치 및 조직 유형.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또는 모든 기부에 대한 집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v)CA 공공 자원 Code § 6212(c)(2)(A)(B)(v) 프로그램 재승인 여부에 대한 권고, 재승인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변경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이 재승인될 경우 2028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의 활동 및 우선순위.
(d)CA 공공 자원 Code § 6212(d) 위원회는 가용 자원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6212(e)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2(e)(1) “해안 위험”은 유산 유정 및 가스정과 방치된 인공 구조물로서, 부두, 방파제, 돌제, 방조제, 그리고 과거 석유 추출 및 기타 작업과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며,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이다. 해안 위험에는 목재 또는 강철 말뚝 또는 파일링, 판금 파일링, H형 말뚝 및 H형 보, 유정 케이싱, 유정 케이슨, 철도 레일, 케이블, 앵글 바, 파이프, 파이프라인, 돌망태, 목재 보 및 구조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2(e)(2) “유산 유정 및 가스정”은 현재의 폐쇄 기준 이전에 시추된 유정으로서, 해당 유정의 폐쇄 절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유정에서 누출이 시작되거나 환경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 유정을 재폐쇄할 책임이 있는 유효한 회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6212(f) 이 조항은 2028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9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21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정부 관리 토지에서 시추 또는 기타 유형의 샘플 채취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주에 유보된 광물 이권을 평가하고, 환경 문서를 준비하며, 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찾고, 지질학적 위험, 홍수 통제 등을 연구하기 위한 지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단, 상업적 탐사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6212.3

Explanation
위원회는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가 유지되는 경우, 간석지 및 수중 토지를 포함한 특정 주 토지에서 지구물리학적 조사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항해 수로 준설을 위한 조사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사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것이며, 교육, 위반 신고 전화, 그리고 중지 명령과 같은 집행 조치를 통해 준수를 장려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2.3(a) 위원회는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할 조건에 따라, 부여된 및 부여되지 않은 간석지 및 수중 토지와 항해 가능한 수로의 바닥을 포함하여, 그 관할권 하의 주 토지에서 지구물리학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허가를 통해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2.3(b) 항해 수로, 정박지 또는 접안 구역의 깊이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준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지구물리학적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12.3(c) 위원회는 (a)항의 시행을 돕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 규정에는 부여된 및 부여되지 않은 간석지 및 수중 토지와 항해 가능한 수로의 바닥을 포함하여, 그 관할권 하의 주 토지에서 수행되는 지구물리학적 조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생 생물 또는 해양 및 연안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12.3(d)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허가 요건 준수를 장려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2.3(d)(1) 허가 규정 및 집행 조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홍보 제공.
(2)CA 공공 자원 Code § 6212.3(d)(2) 허가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무료 전화번호 제공.
(3)CA 공공 자원 Code § 6212.3(d)(3) 허가 위반자에게 중지 명령 발부.

Section § 6213

Explanation
법원이 누군가가 사기를 치거나 주 법을 어겨서 주로부터 토지를 얻었거나 얻으려 했다고 판단하면, 그들이 지불한 모든 돈은 소송 없이 주에 반환됩니다. 주는 그들의 소유권을 취소하고 그 토지를 다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Section § 621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샌마테오 카운티의 마틴스 비치 부동산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해변에 대한 대중 접근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소유자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자발적으로 대중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토지 수용(강제 취득)을 통해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부동산이 대중에게 개방되면 지역 단체 및 정부와 협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3.5(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3.5(a)(1) 위원회는 샌마테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APN: 066-330-230 및 APN: 066-330-240의 두 필지로 구성된 마틴스 비치로 알려진 부동산 소유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협상을 체결하여, 6210.9조에 따라 사우스 카브릴로 고속도로의 마틴스 비치에 있는 모래 해변을 포함하여 해안선으로 가는 공공 접근 경로를 조성하기 위한 통행권 또는 용이권을 취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3.5(a)(2) 본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가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마틴스 비치의 해안선으로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공공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3.5(b) 위원회가 통행권 또는 용이권 취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2016년 1월 1일까지 (a)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공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7장(1230.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6210.9조에 따라 사우스 카브릴로 고속도로의 마틴스 비치에 있는 모래 해변을 포함하여 해안선으로 가는 공공 접근 경로를 조성하기 위한 통행권 또는 용이권을 취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13.5(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모든 부동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다루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및 지역 정부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62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구매 증명서, 특허, 공증된 기록 발급,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된 사건 증명, 문서 사본 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4(a) 구매 증명서 또는 그 사본,
(b)CA 공공 자원 Code § 6214(b) 특허 및 그 기록의 공증된 사본,
(c)CA 공공 자원 Code § 6214(c)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된 사건을 증명하는 경우,
(d)CA 공공 자원 Code § 6214(d) 서류 사본을 증명하는 경우,
(e)CA 공공 자원 Code § 6214(e)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수수료.

Section § 6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매각한 토지 중 석유 및 가스와 같은 광물에 대한 16분의 1 지분 유보 조항이 포함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러한 자원의 잠재적 매장량이 있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자원의 개발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 보존을 위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이 주(州)가 이전에 매각한 토지 중, 1921년 법령 제303장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또는 기타 광물에 대한 16분의 1 지분을 주(州)에 유보한 채 매각되었으며, 해당 토지에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전 제6815조에 따라 주(州)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규정된 방식대로 그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또는 위원회는 그러한 계획의 목적이 단일 석유 또는 가스 유전 또는 가스전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들의 토지와 함께 유전 또는 가스전의 협력적 또는 통합 개발 또는 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Section § 62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특히 캘리포니아의 공공 토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938년 주 토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여기에는 광물, 석유, 가스와 같은 자원 추출을 위해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권한은 학교 용지, 간석지, 수중지 등 모든 종류의 주 토지에 적용됩니다. 1939년에 개정된 1938년 주 토지법의 일부 조항은 이 토지들에 관한 다른 상충하는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이 법령에 따라 주 토지 위원회가 취한 과거의 조치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본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의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의 범위와 한도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에 또는 본 법전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거나 위임된 어떠한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또는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6(a) 1938년 주 토지법이 제정될 때, 입법부는 본 법전 제6102조에 명시된 재무부와 주 토지국장 및 주 토지국의 모든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위원회에 부여할 의도였고 실제로 부여했으며, 이는 법률에 따라 본 주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공 토지(학교 용지뿐만 아니라 간석지, 수중지, 늪지 및 범람지, 그리고 항해 가능한 강과 호수의 바닥을 포함)를 관리, 판매,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서 광물, 석유 및 가스 추출을 제공하도록 승인되었으나, 그러한 토지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과 관할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6(b) 1939년 법령 제646장에 의해 추가되어 본 법전 제6301조에 성문화된 1938년 주 토지법 제48조의 규정은 이후로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간석지 또는 수중지, 또는 항해 가능한 강, 하천, 호수, 만, 하구, 입구 또는 해협의 바닥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 우선하고 통제하며, 그러한 토지 중 어느 것이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이와 상충하는 다른 법률 조항은 폐지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16(c) 주 토지 위원회가 1938년 주 토지법 제48조에 따라 이전에 수행한 모든 행위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토지가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로써 확인, 비준 및 유효화된다.

Section § 621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에서 인공 구조물이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가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장관이 제거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제거하도록 강제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확인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621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토지에서 광물을 채집하려는 취미 활동가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규칙들은 주에 유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 기관들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더 엄격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주 토지로부터 비상업적인 취미 목적의 광물 채집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기관들이 그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서 취미 채집에 대해 더 명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62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유형의 주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징수하는 대부분의 수입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에서 매년 적격 환급금을 충당하고, 위원회의 지출을 지원하며, 관련 조항에 명시된 대로 시와 카운티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배분 중 하나는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이 목적을 위해 2백만 달러가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토지은행기금에 2백만 달러의 미사용 잔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매년 이전될 것입니다.

주립 학교 토지에서 파생된 수익 및 섹션 6217.6, 6301.5, 6301.6, 6855, 그리고 섹션 8551부터 8558까지(포함), 그리고 섹션 6404(수익이 사망한 사람의 미청구 유산과 관련하여 주에 분배되거나 귀속된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함)에 명시된 출처에서 파생된 수익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부문 및 1964년 법령 제138장 제1차 특별회기 하에 위원회가 받은 모든 수익, 금전 및 송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 기금에 예치된 해당 자금 중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목적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제공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a) 위원회가 승인한 환급금 지급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서 이루어진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b) 연간 예산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위원회 지출금 지급.
(c)CA 공공 자원 Code § 6217(c) 섹션 681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섹션에 명시된 금액을 시 및 카운티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서 이루어진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17(d) 섹션 6875에 따라 합의된 금액을 시 및 카운티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서 이루어진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e)(1) 2018-19 회계연도에는 2백만 달러($2,000,000)가 토지은행기금으로 이전되며, 섹션 8610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책정 시, 섹션 6212에 규정된 위원회의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및 복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e)(2) 2019-20 회계연도부터 2027-28 회계연도까지(포함) 각 회계연도마다, 섹션 6212에 규정된 위원회의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및 복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은행기금의 미사용 잔액을 2백만 달러($2,000,000)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토지은행기금으로 이전되며, 섹션 8610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책정 시, 섹션 6212에 규정된 위원회의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및 복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621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서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과 특정 주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금의 최소 87.5%는 프로젝트 교부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12.5%는 행정 비용으로 허용됩니다. 프로젝트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아닌 실제 원인에 집중해야 하며,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어류 서식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분야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는 교부금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고 자금이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자금(65%)은 직접적인 서식지 보호 및 복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계획, 모니터링, 교육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다른 자금 배정 비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1(a)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설명된 절차는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보존 및 복원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의 지출, 수자원법(Water Code) 제26편 제6장 제7조(Section 79104.200부터 시작)에 따라 해안 유역 연어 서식지 프로그램(Coastal Watershed Salmon Habitat Program)에 승인된 자금의 지출, 그리고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5편 제1.696장 제5조(Section 5096.650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청정수, 청정공기, 안전한 이웃 공원 및 해안 보호 기금(California Clean Water, Clean Air, Safe Neighborhood Parks, and Coastal Protection Fund)에서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보존 및 복원을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에 배정된 자금의 지출을 규율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1(b) 본 조항의 목적상, “프로젝트”란 연어 및 회유성 송어 종이 이용하는 해안 수역의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c)(1)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자원 신탁 기금(Resources Trust Fund) 내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복원 계정(Salmon and Steelhead Trout Restoration Account)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교부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1(c)(1)(A) 자금의 최소 87.5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어업 관리 프로그램(fisheries management program)이 운영하는 기존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교부금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1(c)(1)(B) 자금의 12.5퍼센트 이하는 프로젝트 계약 관리 활동 및 생물학적 지원 인력에도 사용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c)(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c)(2)(A) 프로젝트는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조정된 유역 개선 활동의 개발을 강조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1(c)(2)(A)(B) 주 또는 연방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s)에 따라 등재종 또는 후보종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연어 및 회유성 송어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최우선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17.1(c)(2)(A)(C) 프로젝트는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어류 서식지 악화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하천 내, 강변, 수질, 수량 및 유역 처방을 이행할 수 있으며, 어류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7.1(c)(3) 프로젝트 완료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배정된 모든 교부금은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복원 계정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d)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d)(1) 교부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Director of Fish and Game)이 시민 자문 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를 임명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1(d)(2) 자문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자문 위원회(California Advisory Committee on Salmon and Steelhead Trout)가 추천하는 7명의 대표, 농업 산업 대표 1명, 임업 산업 대표 1명, 공공 수자원 기관 이익 대표 1명, 회유성 어류 복원 전문 지식을 가진 학술 또는 연구 과학자 1명, 그리고 회유성 송어가 서식하는 해안 카운티의 카운티 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7.1(d)(3) 자문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교부금 자금 지원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권고해야 한다.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릴 때,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자문 위원회가 설정한 프로젝트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6217.1(d)(4)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모든 자문 위원회 위원은 본 조항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자문 위원회에 대한 상환은 (c)항 (1)호 (B)목에 지정된 자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어류 및 야생동물국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자문 위원회에 대한 상환은 적절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6217.1(d)(5) 자문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이 교부금 신청자, 교부금 신청자의 고용주, 또는 교부금 신청자가 고용한 컨설턴트나 독립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 해당 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 이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의 교부금 신청 검토 또는 권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e)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1(e)(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복원 계정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Section § 6217.2

Explanation

이 법은 연어 서식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출을 허용하는데, 원래 자금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4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마감일과 관계없이, 해안 유역 연어 서식지 프로그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도 프로젝트가 계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법 제16304.1조에도 불구하고, 제621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안 유역 연어 서식지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금 청산 지출은 예산이 부담금으로 할당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 4년 이내 또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6217.3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채권법에서 나온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 해안 어업 복원을 위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채권 자금 중 1억 8천만 달러가 베이-델타 및 해안 어업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그중 4천 5백만 달러는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복원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 중 529만 3천 달러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배정되며, 여기에는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을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모니터링 계획에 252만 달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모니터링 계획을 위한 연간 자금을 제외하고, 이 자금의 배정 및 지출은 다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조항과 충돌이 있는 경우, 디비전 43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3(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7.3(a)(1) 2006년 11월 7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인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은 베이-델타 및 해안 어업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1억 8천만 달러 ($180,000,000)의 채권 자금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3(a)(2) 제공된 자금 중 최대 4천 5백만 달러 ($45,000,000)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등재된 연어과 어종의 종 복구 계획 및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는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어업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3(b) 섹션 75050의 (a)항에 따라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어업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4천 5백만 달러 ($45,000,000) 중 5백 2십 9만 3천 달러 ($5,293,000)는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어업 복원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에 배정된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 자금 중 2백 5십 2만 달러 ($2,520,000)를 초과하여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에 할당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3(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3(c)(1)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을 위해 매년 배정되는 자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6217.1에 기술된 자금 지출을 규율하는 절차는 섹션 75050의 (a)항에 따라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어업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b)항에 따라 할당하는 자금의 지출에 적용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3(c)(2)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에 매년 할당되는 자금은 섹션 6217.1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7.3(c)(3) 본 섹션의 조항과 디비전 43 (섹션 75001부터 시작)의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디비전 43의 조항이 우선한다.

Section § 6217.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용지 및 대체 용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 금전 및 지급액을 교원 퇴직 기금을 위해 주 재무부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교육법의 특정 지침에 따라 사용됩니다.

Section § 6217.6

Explanation

주 토지 위원회가 관리하는 토지의 표면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일반적으로 주 일반 기금에 예치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립 학교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광물 채굴 로열티는 일반 기금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타호 호수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과학 및 호수 개선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에 대해 표면 시추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임대 수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예치되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귀속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6(a) 섹션 6217.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립 학교 토지(state school lands)에서 발생하는 수입.
(b)CA 공공 자원 Code § 6217.6(b) 섹션 6217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토지 표면에서 광물 추출로 인해 발생하는 로열티.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1) 타호 호수(Lake Tahoe)에 있는 토지의 표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임대 수입.
(2)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 단락 (1)에 명시된 임대 수입은 섹션 6217.6.1에 따라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지출을 위해 타호 호수 과학 및 호수 개선 계정(Lake Tahoe Science and Lake Improvement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6217.6

Explanation

이 법은 레이크 타호의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자원국 장관이 관리하는 레이크 타호 과학 및 호수 개선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다른 공공 기관이 추가 자금을 매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는 외래종 관리, 수질 모니터링, 대중 접근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최상의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네바다 주와 함께 구성된 과학 기반 자문 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관 이름, 프로젝트 요약, 자금 금액 및 일정을 포함하여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7.6(a)(1) "계정"은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레이크 타호 과학 및 호수 개선 계정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6(a)(2) "협약"은 타호 지역 계획 협약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7.6(a)(3) "자원국"은 천연자원국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6217.6(a)(4) "장관"은 천연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6(b) 레이크 타호 과학 및 호수 개선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생성된다. 계정의 자금은 (d)항에 따른 적절한 공개와 함께, 주의회의 승인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장관이 계정을 관리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17.6(c) 제6217조에도 불구하고, 계정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지출된다: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1)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1)(e)항에 따라 설립된 양주 과학 기반 자문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비용.
(2)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안 환경 개선 프로그램 활동 및 프로젝트: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A)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A)(i) 레이크 타호의 주권 토지에 대한 대중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 수생 외래종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여기에는 공공 토지에 대한 계획 및 부지 개선 또는 재건 프로젝트, 그리고 자발적 판매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포함되며, (ii)호의 적용을 받는다.
(ii)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A)(i)(ii) 레이크 타호의 연안 수생 외래종 프로젝트 및 주권 토지에 대한 대중 접근 개선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이 목적을 위한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존국은 제6217.6조 (c)항 (1)호에 명시된 임대 수입을 지불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사유지 소유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프로젝트의 선정을 조정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B)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B)(i) (ii)호의 적용을 받는 연안 수질 모니터링.
(ii)CA 공공 자원 Code § 6217.6(c)(2)(B)(i)(ii) 연안 수질 모니터링은 라혼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이 목적을 위한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17.6(d)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은 대중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7.6(d)(1) 자금이 할당된 기관의 이름.
(2)CA 공공 자원 Code § 6217.6(d)(2) 계정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활동 및 프로젝트 요약.
(3)CA 공공 자원 Code § 6217.6(d)(3) 활동에 할당된 금액.
(4)CA 공공 자원 Code § 6217.6(d)(4) 활동 완료를 위한 예상 일정 및 총 비용.
(e)CA 공공 자원 Code § 6217.6(e) 장관은 네바다 보존 및 천연자원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 타호 분지에 양주 과학 기반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양주에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비규제적이어야 하며,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 기준치 달성을 진전시킬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당 조직 운영 기관의 과반수는 협약의 목표 달성 및 유지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과학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Section § 6217.7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용지나 대체 용지를 팔아 생긴 돈은 모두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학교 용지 은행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21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롱비치 시와 특별히 관련된 석유 신탁 기금의 설립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롱비치 조간대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제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6년 3월 1일까지 롱비치 시는 1999년에 설립된 폐기 준비 기금을 주 정부의 통제하에 이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석유 수입에 따라 매월 이 기금에 기여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유정 폐기 및 기반 시설 제거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남은 돈은 주 일반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롱비치 시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석유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지출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17.8(a) 이 조항의 목적상, "기금"은 (b)항에 따라 설립된 석유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17.8(b) 석유 신탁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며, 해당 기금의 자금은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로써 배정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c)(1) 200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롱비치 시는 1999년에 시가 조성하였고 State of California ex rel. California State Lands Commission v. City of Long Beach (2005) 125 Cal.App.4th 767 소송의 대상이었던 폐기 준비 기금에 있는 모든 자금(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을 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8(c)(2) 회계감사관은 (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급된 모든 자금을 해당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6217.8(c)(3) 2025년 1월 31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일에, 회계감사관은 1964년 제1차 임시회 법률 제138장 제4조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백만 달러 ($5,000,000) 또는 남은 석유 수입의 50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해당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d)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d)(1) (c)항 (1)호에 명시된 폐기 준비 기금의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6217.8(d)(2) 위원회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오직 유정 폐기, 파이프라인 제거, 시설 제거, 복원 및 롱비치 조간대에서 다른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석유 및 가스 시설 제거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d)(3)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17.8(d)(3)(2)호에 명시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해당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6217.8(e) 해당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부터 위원회에 이로써 배정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17.8(e)(1) 롱비치 시가 1964년 제1차 임시회 법률 제138장 제4조 (d)항에 명시된 석유 수입이 이 조항 (d)항 (2)호에 명시된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6217.8(e)(2) 롱비치 시가 결의안 사본과 (d)항 (2)호에 명시된 활동에 대한 지출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6217.8(e)(3) 위원회는 (2)호에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고, (2)호에 명시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계감사관에게 (d)항 (2)호에 명시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 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금에서 롱비치 시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일정 사본을 재정부와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2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수수료는 주(州)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주(州) 토지 입찰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광고나 공고를 게재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나 입찰자에게 해당 게재 비용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또는 신청 절차에서 낙찰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62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州)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州)를 대표하여 증여, 교부 또는 기타 유형의 재산 소유권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가 취득되면, 그 환경적 중요성이 평가되고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62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 기관 또는 위원회가 주를 대신하여 권리포기증서를 수락할 권한이 이미 없는 경우, 주 토지 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권리포기증서란 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권리(이해관계)를, 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 없이 이전하는 문서입니다.

Section § 62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에는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는 신청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에 대한 상세 설명, 의도된 공공 사용 목적, 그리고 위원회 지침에 따른 완료된 환경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주가 소유하고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주의 모든 기관, 구역, 대행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기관은 이 부(division)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시 해당 토지의 점유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를 정해야 하지만, 해당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및 해당 허가에 대한 초기 소유권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위원회의 실제 평균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21(a) 관련 주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세부 정보 또는 기록 측량 또는 기념물에 연결된 측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21(b) 해당 토지의 공공 사용 목적.
(c)CA 공공 자원 Code § 6221(c)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된 완료된 환경 문서.

Section § 6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나 공무원이 미국 소유 토지를 정착,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회하거나 유보하려는 요청을 할 때, 주 토지 위원회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위원회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62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신청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주 공무원, 카운티 또는 시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제출 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신청서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만약 시, 카운티 또는 주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들 간의 순위는 접수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62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임대차나 계약에 따라 빚진 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할지, 부과하지 않을지, 또는 면제해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빚진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는 납부 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수된 벌금이나 이자는 위원회로 귀속됩니다.

위원회는 임대차 또는 계약에 따라 기한 내에 위원회에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는 자에 의한 벌금 또는 이자, 또는 둘 다의 지불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위원회에 의한 벌금 또는 이자, 또는 둘 다의 부과, 미부과 또는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은 미납 원금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율은 해당 금액이 기한이 되어 지불 가능하게 된 날부터 지불일까지 월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 및 이자는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224.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허가 없이 주 소유 또는 관리 토지에 들어갈 경우, 그들이 야기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간석지, 수중지, 강바닥, 학교 용지 등 다양한 종류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224.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주 소유의 광물 매장물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사용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주에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석유, 가스, 석탄, 금속 등과 같은 광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거나, 그 행위가 비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 손해액만 지불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되는 모든 손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24.2(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24.2(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권한 없이 주에 유보되거나 주가 소유하고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광물 매장물(석유 및 가스, 기타 가스(비탄화수소 및 지열 가스 포함), 오일 셰일, 석탄, 인산염, 나트륨, 금, 은, 알루미나, 실리카, 우라늄, 트로나, 모든 지질 시대의 화석, 금속 및 그 화합물, 알칼리, 알칼리 토류, 모래, 점토, 자갈, 염류, 광천수 또는 모든 지열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전용하거나 전환하는 모든 사람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그에 대해 평가될 수 있는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24.2(b) 그러한 광물 매장물의 전용 또는 전환이 비자발적이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피고가 전용 또는 전환이 이루어진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거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람의 고용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24.2(c)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은 소송 개시일 직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손해에 한정된다.

Section § 622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소유 토지에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담당 위원회로부터 임대차 계약이나 허가와 같은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발생하는 매월에 대해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60%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전기 또는 가스 설비와 같은 기존 공공시설 및 일부 케이블 또는 전화 설비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얼마나 많은 토지가 영향을 받는지, 위반에 대한 책임 정도, 협력 수준, 과거 위반 이력, 환경 영향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벌금은 문제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부과됩니다. 벌금 외에도 위원회는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구조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두, 파이프라인, 방조제 등 다양한 구조물을 포함하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무장관이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벌칙은 귀하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24.3(a) 누구든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주 소유인 토지에 구조물 또는 시설을 건설, 설치, 유지, 소유, 사용 또는 점유하려면,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소유, 사용 또는 점유를 승인하는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모든 통행권, 임대차 또는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24.3(b) 제6224.5조의 (a), (b),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또는 공공사업법 제222조에 정의된 가스 회사가 소유하며 해당 토지가 주 소유 토지가 되기 전에 재산권 또는 권리 주장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고, 공공사업법 제7901조에 따라 행동하는 전신 또는 전화 회사 또는 공공사업법 제216.4조에 정의된 프랜차이즈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제외한 자로서, 이들의 전주, 전선관, 케이블, 전선 및 관련 부속물의 사용에 한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전기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이 발생하는 매월에 대해 하루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완전한 공정 시장 임대료보다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반이 역월의 일부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을 일할 계산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24.3(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224.3(c)(b)항에 명시된 적절한 벌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24.3(c)(1)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주 소유인 토지에서 발생한 위반의 물리적 범위.
(2)CA 공공 자원 Code § 6224.3(c)(2) 위반자의 과실 정도.
(3)CA 공공 자원 Code § 6224.3(c)(3) 위반자의 협력 정도 및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이 제거될 수 있는지 또는 위반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4)CA 공공 자원 Code § 6224.3(c)(4)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주 소유인 토지에 관한 법규 또는 임대차 계약 위반의 이전 이력, 위반자가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 또는 절차를 취한 과거 이력을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6224.3(c)(5) 위반이 환경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주 소유인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공공 접근을 저해하는 정도.
(6)CA 공공 자원 Code § 6224.3(c)(6) 위원회가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에 관련이 있고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소.
(d)CA 공공 자원 Code § 6224.3(d) 본 조항에 명시된 벌금은 위원회가 명령을 내린 첫날부터 위반이 시정된 날까지 부과된다.
(e)CA 공공 자원 Code § 6224.3(e) 위원회는 (a)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해당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 Code § 6224.3(f) 위원회는 (a)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주 소유 토지에서 구조물 또는 시설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반자가 구조물 또는 시설의 제거를 거부하거나, 위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주 소유인 토지에서 구조물 또는 시설을 제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반자로부터 제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 Code § 6224.3(g) 본 조항의 목적상, 구조물 또는 시설은 건물, 보트 하우스, 부두, 교각, 호안, 매립물, 말뚝, 파이프라인, 돌제, 방파제, 방조제 및 물막이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 Code § 6224.3(h) 법무장관이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위원회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받는다.
(i)CA 공공 자원 Code § 6224.3(i)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벌칙이나 제재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6224.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벌칙을 고려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개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포함됩니다. 통지는 청문회 날짜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및 위반 세부 사항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또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권한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가능한 궐석 명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위반 구조물에 게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개 회의의 정기 안건으로 예정되며, 위원회 위원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이를 주재합니다. 개인에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은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24.4(a) 위원회가 섹션 6224.3에 따라 제공된 구제책을 추구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전에,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가 벌칙을 부과하려는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적절히 공지된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 앞에서 청문회를 가질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정해진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6224.4(a)(1) 해당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위원회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CA 공공 자원 Code § 6224.4(a)(2) 청문회가 개최될 권한 및 관할권에 대한 진술.
(3)CA 공공 자원 Code § 6224.4(a)(3) 관련 법규 및 규칙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
(4)CA 공공 자원 Code § 6224.4(a)(4) 주장되거나 고발된 사항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 위반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불만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6224.4(a)(5) 궐석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술.
(b)CA 공공 자원 Code § 6224.4(b) 직접 송달 대신, 통지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섹션 6224.3의 (a)항을 위반하는 구조물 또는 시설에 통지 사본을 게시함으로써 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24.4(c) 해당인이 공지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24.4(d) 청문회는 적절히 공지된 위원회 회의의 정기 안건으로 예정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이 섹션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섹션 114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장의 제10조 (섹션 11445.10부터 시작)를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6224.4(e) 위원회가 섹션 6224.3에 규정된 구제책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치가 최종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명령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명령적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Section § 6224.5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특정 토지 위의 구조물이나 시설과 관련하여 섹션 6224.3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13년 7월 1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완전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또는, 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 위반 가능성을 알기 전에 누군가가 위원회에 잠재적 위반에 대해 알리고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도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 또는 가스 회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토지 권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대 신청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6224.5(a) 2013년 1월 1일 현재, 어떤 사람이 섹션 6224.3의 (a)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201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완성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섹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한다. 시정 조치에는 위원회와 적절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을 적절히 제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6224.5(b) 어떤 사람이 소유한 구조물 또는 시설이 섹션 6224.3의 (a)항을 잠재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사람이 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완성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6224.3에 따른 벌칙 또는 명령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항은 잠재적 위반자가 위원회가 잠재적 위반에 관한 통지나 정보를 달리 받거나 위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6224.5(c) 공공사업법 섹션 218에 정의된 전기 회사 또는 공공사업법 섹션 222에 정의된 가스 회사가 소유한 전신주, 전선관, 케이블, 전선, 파이프라인 또는 관련 부속물이 섹션 6224.3의 (a)항을 위반하고,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위원회 관할 토지에 위치한 구조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기존 토지 권리가 없다는 실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완성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반이 보고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시효 취득 지상권을 완성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섹션 6224.3에 따른 벌칙 또는 명령을 받지 아니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6224.5(d) 위원회는 이 섹션 및 섹션 6224.3과 6224.4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62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레이크 타호의 공공 사용을 위해 지정된 해변의 소유권을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 작업을 위해 외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조사를 거쳐 법원이 카운티가 실제로 해변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카운티는 그 해변을 주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해변이 주에 이전되면, 주는 그 해변을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카운티나 다른 공공 기관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변을 관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