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 및 통제권한 및 의무 일반
Section § 6201
Section § 6202
Section § 6203
Section § 6204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카운티와 시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206
Section § 6206.5
이 법은 위원회에 미국 내무부에 특정 학교 부지에 대한 공식 토지 특허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토지 부지들은 1889년, 1927년, 1934년에 제정된 특정 의회법에 따라 주에 부여되었습니다.
Section § 6207
위원회는 주(州)가 권리를 가지는 각 토지 유형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측량 또는 위치 번호 및 승인 날짜, 구매자의 이름, 토지 설명, 에이커당 판매 가격, 지불 내역, 그리고 구매 증명서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특허)가 발급된 날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09
Section § 6210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토지에 관해 미국과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210.1
Section § 6210.3
Section § 6210.4
Section § 6210.4
Section § 6210.5
Section § 6210.6
Section § 6210.7
Section § 6210.8
이 법은 위원회가 버려져서 더 이상 배가 다니는 데 쓸모없게 된 항해 가능한 강이나 수로를 팔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각은 근처 토지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구매자 이름으로 특허라고 불리는 법적 문서가 발행됩니다. 이 특허는 모든 법적 요건과 지불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함께 주지사에게 보내지며, 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소유자나 상속인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Section § 6210.9
캘리포니아에 학교 용지나 사업, 수로 이동, 어업에 사용되는 토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공공 토지가 있다면, 주(州)는 접근권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州)는 통로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으며, 토지를 교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유지나 다른 토지를 통해 접근권을 얻기 위해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1
이 법은 위원회가 국유림이나 주유림에 인접하거나 둘러싸인 주 관할 토지에서 벌목을 주선하여, 인근 연방 또는 주 벌목 작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허용합니다. 자원청 장관에게는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재를 더 큰 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 또는 산림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목재 판매를 제한합니다. 주로 미국 외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단, 특정 제재 치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미가공 목재를 수출하는 개인에게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미가공 목재"는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이 목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위반 시, 5년 동안 추가 목재 구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 토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해외로 수출된 사유지 목재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유정 및 가스정과 기타 해안 위험을 제거하고 복구하기 위해 주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법은 기름 유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정 및 해안 위험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또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과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정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주 부서와의 협력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까지 매년 입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요약하고 향후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가용 자원에 따른 활동 우선순위 지정을 강조하며,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8년 7월 1일에 종료되며, 2029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212.2
Section § 6212.3
Section § 6213
Section § 6213.5
이 법은 위원회가 샌마테오 카운티의 마틴스 비치 부동산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해변에 대한 대중 접근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소유자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자발적으로 대중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토지 수용(강제 취득)을 통해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부동산이 대중에게 개방되면 지역 단체 및 정부와 협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6214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구매 증명서, 특허, 공증된 기록 발급,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된 사건 증명, 문서 사본 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매각한 토지 중 석유 및 가스와 같은 광물에 대한 16분의 1 지분 유보 조항이 포함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러한 자원의 잠재적 매장량이 있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자원의 개발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 보존을 위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6216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특히 캘리포니아의 공공 토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938년 주 토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여기에는 광물, 석유, 가스와 같은 자원 추출을 위해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권한은 학교 용지, 간석지, 수중지 등 모든 종류의 주 토지에 적용됩니다. 1939년에 개정된 1938년 주 토지법의 일부 조항은 이 토지들에 관한 다른 상충하는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이 법령에 따라 주 토지 위원회가 취한 과거의 조치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Section § 6216.1
Section § 6216.5
이 법은 위원회가 주 토지에서 광물을 채집하려는 취미 활동가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규칙들은 주에 유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 기관들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더 엄격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2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유형의 주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징수하는 대부분의 수입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에서 매년 적격 환급금을 충당하고, 위원회의 지출을 지원하며, 관련 조항에 명시된 대로 시와 카운티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배분 중 하나는 해안 위험 및 유산 유정 및 가스정 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이 목적을 위해 2백만 달러가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토지은행기금에 2백만 달러의 미사용 잔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매년 이전될 것입니다.
Section § 6217.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서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과 특정 주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금의 최소 87.5%는 프로젝트 교부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12.5%는 행정 비용으로 허용됩니다. 프로젝트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아닌 실제 원인에 집중해야 하며,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어류 서식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분야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는 교부금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고 자금이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자금(65%)은 직접적인 서식지 보호 및 복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계획, 모니터링, 교육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다른 자금 배정 비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7.2
이 법은 연어 서식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출을 허용하는데, 원래 자금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4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마감일과 관계없이, 해안 유역 연어 서식지 프로그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도 프로젝트가 계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6217.3
이 법은 2006년 채권법에서 나온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 해안 어업 복원을 위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채권 자금 중 1억 8천만 달러가 베이-델타 및 해안 어업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그중 4천 5백만 달러는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복원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 중 529만 3천 달러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배정되며, 여기에는 해안 연어과 모니터링 계획을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모니터링 계획에 252만 달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모니터링 계획을 위한 연간 자금을 제외하고, 이 자금의 배정 및 지출은 다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조항과 충돌이 있는 경우, 디비전 43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Section § 6217.5
Section § 6217.6
주 토지 위원회가 관리하는 토지의 표면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일반적으로 주 일반 기금에 예치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립 학교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광물 채굴 로열티는 일반 기금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타호 호수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과학 및 호수 개선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Section § 6217.6
이 법은 레이크 타호의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자원국 장관이 관리하는 레이크 타호 과학 및 호수 개선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다른 공공 기관이 추가 자금을 매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는 외래종 관리, 수질 모니터링, 대중 접근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최상의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네바다 주와 함께 구성된 과학 기반 자문 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관 이름, 프로젝트 요약, 자금 금액 및 일정을 포함하여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17.7
Section § 6217.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롱비치 시와 특별히 관련된 석유 신탁 기금의 설립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롱비치 조간대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제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6년 3월 1일까지 롱비치 시는 1999년에 설립된 폐기 준비 기금을 주 정부의 통제하에 이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석유 수입에 따라 매월 이 기금에 기여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유정 폐기 및 기반 시설 제거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남은 돈은 주 일반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롱비치 시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석유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지출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Section § 6218
Section § 6219
Section § 6220
Section § 6221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에는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는 신청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에 대한 상세 설명, 의도된 공공 사용 목적, 그리고 위원회 지침에 따른 완료된 환경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22
Section § 6223
Section § 6224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임대차나 계약에 따라 빚진 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할지, 부과하지 않을지, 또는 면제해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빚진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는 납부 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수된 벌금이나 이자는 위원회로 귀속됩니다.
Section § 6224.1
Section § 6224.2
이 법은 누군가가 주 소유의 광물 매장물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사용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주에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석유, 가스, 석탄, 금속 등과 같은 광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거나, 그 행위가 비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 손해액만 지불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되는 모든 손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6224.3
캘리포니아 주 소유 토지에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담당 위원회로부터 임대차 계약이나 허가와 같은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발생하는 매월에 대해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60%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전기 또는 가스 설비와 같은 기존 공공시설 및 일부 케이블 또는 전화 설비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얼마나 많은 토지가 영향을 받는지, 위반에 대한 책임 정도, 협력 수준, 과거 위반 이력, 환경 영향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벌금은 문제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부과됩니다. 벌금 외에도 위원회는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구조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두, 파이프라인, 방조제 등 다양한 구조물을 포함하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무장관이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벌칙은 귀하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6224.4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벌칙을 고려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개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포함됩니다. 통지는 청문회 날짜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및 위반 세부 사항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또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권한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가능한 궐석 명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위반 구조물에 게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개 회의의 정기 안건으로 예정되며, 위원회 위원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이를 주재합니다. 개인에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은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24.5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특정 토지 위의 구조물이나 시설과 관련하여 섹션 6224.3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13년 7월 1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완전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또는, 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 위반 가능성을 알기 전에 누군가가 위원회에 잠재적 위반에 대해 알리고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도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 또는 가스 회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토지 권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대 신청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