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505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연어 및 강철돔 산란 지역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주 소유로 확인된 모든 지역은 주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판매, 임대 또는 물질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류 및 야생동물 국장이 그러한 시설이 어류 생명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공공 시설물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 사업자에게 통행권 및 용이권이 부여되거나 임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국유지 관리 및 통제국유지 개발
Section § 6370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교 부지나 수중 부지와 같은 특정 주 토지의 목록을 만들고, 경관적 또는 역사적 가치와 같은 중요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단 이러한 토지들이 식별되면, 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립 학교 부지 조수지 수중 부지
Section § 6370.1
이 법은 기획연구실이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기준을 사용하여 "중요한 환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의는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정의는 설명과 함께 (1974)년 (1)월 (15)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환경적 가치 기획연구실 공청회
Section § 6370.2
이 법은 위원회가 1975년 1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 토지를 식별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기준과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해당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주의 경관 및 자연 지역 보호에 관한 기존 계획과 보고서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환경적 가치 토지 보호 최종 보고서
Section § 6371
캘리포니아 주 토지 위원회는 해당 매각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당 토지가 환경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관할 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및 경계 분쟁 해결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환경 영향 보고서 요건을 따르지 않고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주 토지 위원회 토지 매각 제한 공중 보건 및 안전
Section § 6373
이 법은 주 토지가 사적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으로 이전되기 최소 10일 전에, 담당 위원회가 특정 입법부 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토지 이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토지 양도 사적 당사자 양도 정부 기관 양도
Section § 6376
이 법은 정부가 토지 목록이나 지도를 만들 때, 그것은 단지 정보 제공용이며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도나 설명은 재산 경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목록 정보 제공 목적 토지 경계
Section § 6377
이 조항은 특정 간석지 및 과거에 양도된 토지에는 특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1968년 법령에 따라 이전된 간석지, 롱비치에 이전에 부여된 토지 또는 1964년 법률에 따른 석유 및 가스 수입, 그리고 항만 사용을 위해 오클랜드에 부여된 주 토지를 제외합니다.
간석지 수중지 롱비치 시
Section § 6378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다른 법에 언급된 연어 및 강철돔 산란 지역의 소유주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주 소유로 확인되면, 이 지역들은 보호되어야 하며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공공 사업자가 시설 설치를 위해 이 지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물고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 국장은 그러한 시설 설치가 어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연어 산란 지역 강철돔 산란 지역 주 소유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