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및 공원 지구일반 규정
Section § 5780
이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레크리에이션, 공원,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지역 통제 하에 공원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 구역입니다. 이 법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이 지구들과 공공 기관,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지역 사회는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이 법들을 조정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5780.1
이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 '시',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지구', '지방 기관', '주요 카운티',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시설', '유권자', '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이 장에 따라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의미하며, '레크리에이션'은 스포츠, 예술, 자연 학습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관처럼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Section § 578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1957년의 이전 제4장 규칙과 그 개정 사항을 대체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 또는 그 구역은 이 새로운 장에 따라 설립된 것처럼 동일한 구조로 계속 존재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세금이나 채권과 같은 모든 조치나 규칙은 원래 설정 방식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